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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박
댓글 0건 조회 12,355회 작성일 23-1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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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아동포르노나 실제 강간을 촬영한 동영상 등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음란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외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함으로써 음란물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ㄷ선지. 병과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도 배포의 목적, 방법, 대상에 따라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업에서 선생님께서는 전쟁 중 병역기피와 링크 지으며 저작물로 인정되는지와 음란성의 법적 평가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 자꾸 관계가 있다고 읽히고 정오가 틀렸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ㄷ선지의 '음란성에 대한 법적평가'에 병의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음란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가 대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언급하는 음란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평가에 해당하고, 음란성에 관한 것은 병이 말한대로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포르노나 실제 강간을 촬영한 영상 등은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이 법적평가가 고정되어있다고 생각해서 ㄷ선지의 '법적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부분이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______

법전원 해설에서 병은 '저작성'에 대한 법적평가가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 달라짐을 주장하는 것이지 '음란성'에 대한 법적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해서 A의 B로 음란성에 대한 법적평가와 저작성에 대한 법적평가가 다르다고 이해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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