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21학년도 추리 논증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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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2025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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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선지: Y국 헌법에서 종신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질문: 헌법에서 종신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헌법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최상위 판단 기준으로 옳은 것이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갑을 보았습니다.
갑은 국민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문제 삼고 국민심사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헌법에 적힌 말로 다시 말해보자면 종신직으로 보장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헌법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약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고가 문제였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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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누나님의 댓글
까미누나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1번에서 '헌법에서 대법관에 대하여 회복 불가능한 신체 장애를 제외하고는 종신적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헌법에서 대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어 대법관의 신분이 (헌법 내용을 근거로) 종신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지 헌법 자체가 종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종신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대법관의 신분인 것이지 헌법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에서 '국민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못한다.' ,대법관의 사고방식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과 '대법관의 신분이 종신적으로 보장된다'에 대응되어 강화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H2025LEET님의 댓글의 댓글
H2025LEET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