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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2025LEET
댓글 1건 조회 4,578회 작성일 23-12-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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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에서알수있는것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1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5%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전체 의결권 중에서 5 %의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각 이사 후보자별 의결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 후보가 있다면, 각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세건의안건을올려각각의결한다. 즉, 총세번의 의결 후 찬성 수를 가장 많이 얻은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투표제라 한다. 단순투표제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는 모든 이사를 자신이원하는사람으로선임할수있게되고, 그럴경우 50 %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다. 이는 복수의 이사를 한 건의 의결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단순투표제와 달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각 후보별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의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선임할 이사는 5인, 후보는 8인이라고 가정해 보자. 집중 투표제를 시행한다면 25주를 가진 주주는 선임할 이사가 5인이기 때문에 총 125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75주를 가진 지배주주는 총 375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각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하여 배분할 수 있다.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125표를 집중 투표하여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일수있다. 최종적으로5인의이사는찬성수를많이 얻은 순서에 따라 선임된다.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한다. 정관에서 명문으로 규정해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상장회사의 90% 이상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 집중투표제의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1 한 안건에 대해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모두 1주당 의결권 의 수는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
2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 가 가능한 한 많아지기를 원할 것이다.
3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본인이 원하 는 최소 1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4 정관에 집중투표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는 이사를 선임 할 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5 단순투표제에서는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이사로 선임된다.

 

답은 1번이고, 2번으로해서 틀렸는데요.!

1번과 2번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풀이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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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이님의 댓글

녕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풀이방법 공유하고자 댓글 남깁니다.

우선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차원을 크게 구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획하였구요.

숫자가 많아서 우선 선지에서 제시하는 것에만 판단을 하려 넘어갔습니다.

5번 선지의 경우, 과반수를 얻어야만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반을 넘는 의결수를 가졌을 때 확실히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로 소거하였습니다.

4번 선지의 경우, 옵트인/옵트아웃 지점 눈 떴니 안떴니 대응하여 옳지 않은 선지로 소거하였습니다.

3번 선지의 경우, 선언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하기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선임을 선언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에 옳지 않은 선지로 소거하였습니다.

2번 선지의 경우, 많아지는 차원/적어지는 차원 구획을 해보니 대주주는 두 차원 중 선호하는 차원이 없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주 중 75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을 때, 3명을 뽑건 5명을 뽑건 75%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진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구획하자면, 대주주/소주주 차원을 잡아볼 때, 집중투표제 차원에 좋아하는 것은 소주주 차원이지 대주주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 대주주는 뭐가 됐건 별 관심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번 선지의 경우 눈 떴니 안떴니 대응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투표제 차원은 이사 별로 각각 의결을 하게 되므로, 3명의 이사를 뽑는다 하였을 때 결국 세 번의 의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중투표제 차원 또한 한 번의 의결로 줄였을 뿐, 그 의결권은 곱하기를 하고 있음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5명 이사 선임, 25주 = 125개 의결권)

피셋 쪽은.. '정답은 명확하게 오답은 흐릿하게' 공식이 더욱 극대화되는 지점 같아요. 답을 모르고 봤다면 이렇게 명확히 볼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저도 사후적 해석에 불과하니까요ㅎㅎ,,,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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