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18년도 언어이해 1~3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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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의미에서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을 소수자로 낙인찍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주 국가의 헌법 질서에는 인권 보호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도 선언적 의미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전통적인, 일반적으로’의 경우 ‘전통적인 차원, 전통적이지 않은 차원’을 구획, ‘일반적 차원, 일반적이지 않은 차원’을 구획하므로 밑줄 친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등에 따라, 취지에서’의 경우, 형식적으로 대응할 표지라서 밑줄친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선언적’에 밑줄을 치는 이유입니다. ‘A의 B’로 선언적 의미는 ‘안 해도 되는데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18추리8번 질문입니다~ 23.09.20
댓글목록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선언적 의미는, 어떤 방침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표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는 있는데, 외부로 보이기 위한 장치의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선언적'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선언하지 않더라도, 그 실체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굳이 일부러 한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nevlig님의 댓글의 댓글
nevlig 작성일'선언적'의 의미 이해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