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19년도 4번지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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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상위차원과 하위차원)+함수인데, 4번의 ㄷ에서 갑의 견해상 상해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는 병의 견해에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 갑의 견해가 상위차원인지, 하위차원인지/병의 견해가 하위인지,상위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두개의 견해가.. 동일한 것인지...
ㄹ의 경우 을의 견해에서 상해죄의 처벌대상은 병의 견해에서도 대상이 된다.
->ㄷ의 선지가 구별이 안되서 ㄷ과 ㄹ의 선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공통된 비교점은 병의 견해를 기반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
병의 견해는
-> 의도(상위)-행위 비 동일 -> 처벌
->결과
갑의 견해는
-> 의도(상위) -> 행위 동일 -> 처벌
-> 결과
병의 견해는 행위와 결과간 의도가 달라도 결과에 대한 처벌이 된다.
갑의 견해는 행위와 결과간 의도가 다른 경우 결과에 대한 비처벌...
그러므로 병의견해가 행위.결과간 의도가 달랐든 동일하든 처벌한다는 의미로 느껴지며, 갑의 견해는 동일할 때 처벌한다는 것으로 그 처벌 행위대상의 범위가 병이 더 넓음....
이렇게 해서 ㄷ의 선지가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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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이님의 댓글
녕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도출한 의견을 공유드리고자 댓글 작성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하신 '의도가 달라도'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구획하신 상위차원이 어떤 개념인지 명확히 다가오지는 않는데,
우선 방금 제가 풀었던 매커니즘을 적어보겠습니다.
많이 쓰인 도구는 공통/차이 범주입니다.
1문단
사건이 발생. 우선 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구나.
밝혀지지 않은 상황.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이에 따른 갑/을/병의 삼항 대립. 대립항과 공/차 범주화를 잡자.
A
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결과'로 표현했네.
~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 '의도'라고 1문단에서 잡은게 유효했구나.
의도와 결과 간의 관계로 결론이 도출되겠네.
A는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B
A와 같이, 의도가 없다고 하네. (단어의 질감: '절단하려는', 공통범주)
하지만 이하를 보면, '몰랐을 리 없어' 라는데, 일단 몰랐을리 없는 것을 내용으로 누르고 넘어간다.
C
B와 달리, '몰랐을 리 없어'를 부정하네. (페러프레이징: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지는 못하겠어, 차이범주)
A,B와 달리 의도가 있다고 하네. 그런데 손가락 절단 의도는 아니다. (차이범주)
ㄹ. 판단
1) 의도 여부도 다르고, 알고 있었다 여부도 다르다. 포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
2) 선지 대우: 병의 견해에서 처벌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을의 견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병의 견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의도가 없으면 됨.
을의 견해에 의도가 없는 경우를 집어넣어보면, 의도가 없더라도 '몰랐을 리 없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우가 오답이 됨.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ㄷ. 판단
1) 갑은 결과에 대한 100% 의도 즈음으로 생각했고, 병은 70% 의도 정도로 생각함. 갑이 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옳은 선지
2) 선지 대우: 병의 견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갑의 견해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병의 견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의도 자체가 없으면 됨
이를 갑에 투입하니, 의도 자체가 없다면 갑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옳은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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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수업에서 배운 형식으로 풀었고, 2)는 제가 사용하는 문제풀이 꼼수입니다.
방금 문제를 풀 때에는 혼용하여 풀었습니다(ㄹ. 선지는 선지 대우로, ㄷ. 선지는 형식으로)
1),2) 둘 다 설명한 것은 사후적 해석이긴 하나, 이해를 도울까 싶어 남깁니다.
상위-하위 구조보다는, 공/차 범주로 잡고 그 '정도의 차이'에 주목하였습니다.
+ 몰랐을리 없어 => ㄴ. 선지 '인식'으로 페러프레이징되는거 보고
인식 또한 중요한 함수 중 하나였구나 싶었습니다.
결과/인식/의도 세 함수의 유무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정도에 따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