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1회차 질의에 대한 리뷰_19추리22, 19추리24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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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추리22, 24에서, 페러프레이징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으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에,
유사한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만들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다.
19추리24의 경우,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면화'와 '사회화'가 같은 것을 칭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정오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였다.
해당 부분을 질문한 결과, 내면화와 사회화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으나, '규범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곧 '사회화'와 같은 것, 페러프레이징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이를 19추리22의 경우에 적용해보았다.
처음에는, A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정된 공통 감정'이라는 것과 ㉠에서의 '보편적 기준'의 페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다.
다만, '공통 감정'과 '보편적 기준'을 떼어 본다면 다른 것이기에 페러프레이징이 가능하지 않지만, '고정된 공통 감정'이라고 한다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언어로써, 페러프레이징이 가능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나만의 일반원리를 도출해보자면,
여러 가지의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같은 내용인지 의심이 될 때에 각 단어의 앞 혹은 뒤에 붙은 형용사나 수식어에 유의해볼 것.
이 원리를 다시 역산해보자면,
19추리22의 경우, '공통 감정'과 '보편적 기준'이 혼용되고 있음을 느끼고, 그것이 선지화 되었는데
각 단어를 따로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지 의심스러우나, '고정된' 이라는 형용사를 함께하니 같은 의미로 수렴된다.
A는 ㉠에서 언급하는 보편적 기준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9추리24의 경우, '내면화'와 '사회화'가 A/B/C에 따로 쓰이고, 문제에는 내면화로 통일해서 쓰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였으며, 개념의 혼동이 있었다. 다만, '규범을' 이라는 목적어를 함께하니 같은 의미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즉, ④에서 '규범을 내면화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 B에서 '규범을 사회화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같은 의미인 것이다.
'규범'이라는 것을 내면화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무엇인가를 내면화하는 것이기에 '사회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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