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번 문제 관련 잘문드립니다. > 질의응답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의응답

기출문제 2016 3번 문제 관련 잘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미누나
댓글 4건 조회 12,069회 작성일 23-11-29 16:24

본문

3. A, B 주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국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의 당사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한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다. 이는 무의미한 소송을 막고 남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나 나서서 소송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상의 행위를 하거나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A : 인간이 아닌 자연물인 올빼미는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현행법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할지는 소송사건의 성질이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해져야 법과 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당사자능력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B :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군가에게 인정할지 여부는 그에게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대규모 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하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익침해가 있다고 보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인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격이란 이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숲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 올빼미에게 법으로 보호받을 자격과 기회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올빼미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보 기>

 

 

 

ㄱ. A, B는 모두,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ㄴ. A에 따르면, 올빼미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더라도 법 개정이 없이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ㄷ.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면 B는 강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ㄷ선택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ㄷ.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면 B는 강화된다.

ㄷ선택지에서  '법규정 명문에 반하는'이 어디에 대응되는 건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A에서 '당사자능력을 현행법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에 대응하여 올빼미는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문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문단에서 당사자자격의 정의를 다시 주우면,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의 당사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당사자 능력은 당사자 자격의 하위차원으로 당사자능력 외에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을 갖출 경우 당사자자격이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하지만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에 대해서는 첫문단에 정의가 제시될 뿐 법규정 명문에는 대응이 되지 않아 모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풀이는  A와 B를 비교하였습니다. A에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B에서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자격이란 이를 구체화한 것 뿐이다'라고 하여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패러프래이징한 것이 '법규정에 명문에 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이거나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면' B의 주장에서과 동일한 방향? 인 것 같아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풀이 모두 명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견을 공유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녕이님의 댓글

녕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의견 공유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제시해주신 의견대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A의 경우, '현행법'은 당사자능력을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 적용하고 있기에 올빼미는 안된다는 차원.
B의 경우,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이라는 차원을 부정하는, 즉 현행법의 범위를 부정하는 차원

현행법은 법규정으로 패러프레이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반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B 차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B를 강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조금 더 도울 수 있을까 싶어 조금 더 서술하자면,
선지 ㄴ과의 관계를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선지 ㄴ은 현행법 긍정 차원이고, 선지 ㄷ은 ~현행법 긍정 차원인 것으로 구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항'관계'라고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 회독 돌리지 않은 연도의 기출인데, 소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까미누나님의 댓글의 댓글

까미누나 작성일

의견 공유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ljmhm님의 댓글

ljmhm 작성일

1.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에 대해서 법규정 명문에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사자자격이라는 상위차원의 하위차원으로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의 당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읽고 아래와 같이 떠올렸습니다.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etc.=당사자자격
A의 ‘왜냐하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현행법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에 따르면, 올빼미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올빼미는 당사자능력없음)+당사자적격+소송능력+etc.=(올빼미는 당사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가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보니, 그냥 지나쳤던 A의 ‘인간이 아닌 자연물인 올빼미는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 ‘올빼미는 당사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빼미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정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제에서도 대응할 부분을 따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의 의미
저는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을 보고, 이전에 풀었던 2016년도 2번 문제의 선택지 1번 ‘A에 대하여는, 헌법 34조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가 떠올랐습니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였고, A는 ‘위 조항은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풀 때 2번 문제에서 사용했던 ‘반하는’의 의미를 똑같이 적용해서 풀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사자자격에 대해 A는 '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는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A는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만 당사자자격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B는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 주체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일 수도 있고 올빼미처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면,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데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가 아닌 올빼미 같은 주체도 당사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는 ‘자기가 살고 있는 숲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이익침해) 올빼미에게 법으로 보호받을 자격과 기회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올빼미가 당사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profile_image

까미누나님의 댓글의 댓글

까미누나 작성일

말씀해주신 두 번째 내용 덕분에 모호한 점이 해결되었네요..! 기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만큼 각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로캠 커뮤니티 이용규칙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273
어제
746
최대
4,441
전체
703,667
Copyright © lawyers.cam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어반컬쳐랩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419-87-02727 / 대표이사: 정태환 / 주소: 경기 용인시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호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2023-용인기흥-2053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