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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2016 추리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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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jmhm
댓글 2건 조회 13,444회 작성일 23-11-29 04:46

본문

4. 다음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의 경우, 기간이 동일하다면 신분, 경제력 등의 차이와 무관하게 범죄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동일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때문에 형벌 기간이 범죄자의 책임에 비례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고통을 부과해야 한다는 고통평등의 원칙뿐만 아니라, 형벌은 범죄자의 책임의 양과 일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안 된다는 책임주의 형벌원칙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형에 있어서 총액벌금형제를 채택하고 있는 A국 형법은 고통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총액벌금형제란 벌금을 부과할 때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형량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결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불법과 책임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마다 경제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이 작은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어 고통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물론 법원이 선고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 범죄자의 연령과 지능 등 범죄자의 행위와 관련된 책임의 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총액벌금형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수벌금형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일수벌금형제란 행위의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의 크기에 따라 벌금 일수(日數)를 정하고, 고통평등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일 벌금액을 차별적으로 정한 뒤 이를 곱하여 최종벌금액을 산정하는 벌금부과 방식이다.

 

<보 기>

 

 

 

.범죄예방 효과는 형벌이 주는 고통에 비례한다고 전제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는 총액벌금형제보다 일수벌금형제가 클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같더라도 동일한 벌금을 통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일수벌금형제 도입론을 약화한다.

.일수벌금형제 도입론은 징역형에서 기간을 정할 때 충족되는 원칙들이 벌금형에서 일수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충족된다고 본다.

①ㄱ ②ㄷ ③ㄱ,

④ㄱ, ㄷ ⑤ㄱ, ,

 
.경제적 능력이 같더라도 동일한 벌금을 통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일수벌금형제 도입론을 약화한다.
 
ㄴ을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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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누나님의 댓글

까미누나 작성일

안녕하세요! 의견 공유하고자 댓글 남깁니다.
 
제시문에서는 일수벌금형이 마지막 문단에서
1.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의 크기에 따라 벌금 일수 측정 -> 책임주의 형벌 원칙 충족
2.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일 벌금액 차별적 산정 -> 고통평등의 원칙 충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ㄴ선지는 고통평등 원칙 충족과 관련되 내용이므로 첫문단에서 고통평등 원칙을 확인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고통을 부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일수벌금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고통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산정하여'할 때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는 건 일수벌금형제에서 주장한 고통평등 원칙에 대한 약화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ㄴ에서 '동일한 벌금'은 일수와 벌금을 곱한 최종벌금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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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mhm님의 댓글

ljmhm 작성일

의견 공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는 건 일수벌금형제에서 주장한 고통평등 원칙에 대한 약화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부분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위 문장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다 해놓고 마지막에 막힌 거였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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