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19추리27 질의(feat. 20추리05와의 LINK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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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추리27의 선지 ㄴ을 분석하는 중에 유사한 구조를 찾게 되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점과 선. 선이 와야하는데, 점이 왔다.
2) 보편적 인권이념. 보편적 인권은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는 긍정한 것이다.
3) 언어적표현/비언어적표현 비교를 해야하는데, '한 번'의 언급 만으로는 비교에 대해 할 수 없다.
4) 차별적 기소, 을만 기소하고 병, 정을 기소하지 않은 것 그 자체를 차별적 기소로 본다.
해당 지문을 원형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해주셨기에, 언급해주신 다른 것들과도 연결 지어보려 했습니다.
원래 기억하고 있던 것을 기반으로 해당 선지를 설명하자면,
대상자가 없다고 하기에 B2에서 언급하는 것에 관련있지 않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선언할 수 없다.
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추리05 선지 ㄴ에서 제시한 것과의 유사점이 보이더라구요.
선지 ㄴ은 범죄자의 동일성 식별에 이름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쓰인다고 하였으며,
B는 이름이 쓰이는 차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선지는 이름 대신 주민등록번호 차원을 제시하기에 B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19추리27 선지 ㄴ에 적용하자면,
B2는 '법정 최고 금리가 35%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 이 존재하는 차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선지는 '35% 초과 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가 없다는 차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B2를 약화할 수는 없는지,
두 지문 간의 유사성을 인정해도 될지 여쭙습니다.
ㄴ이 뭔가 다른 LINK들 보다 조금 흐릿하게 느껴지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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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주대님의 댓글
아주대 작성일
법정 최고금리인 35%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을 b2가 언급하고 있는데, 선지에서는 35% 초과 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가 없다는 차원으로서
b2의 의견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와 "적용되는 대상자가 없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은 다른 것이므로 받을 수 없었다와 대상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과금리로 대출 자체를 신청한 사람의 차원이 없었고, b2에서 말하는 받을 수 없는 차원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받는 것 조차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신청한 차원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차원은 무관성을 띈다고 생각하기에 b2와 ㄴ의 선지는 약화도 강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서로 다릅니다.
범죄자의 동일성 식별에 이름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쓰인다
라는 정보는 정보를 하나만 말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NOT A BUT B가 쓰였습니다.
이름이 쓰인다 -> 이름이 쓰이지 않는다
변수가 변수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대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법정 최고 금리가 35%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까지 대출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장은 받을 수 없던 사람이 받게 되지 않는다 -> 받게 된다.
로 변화가 나와야 합니다.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존재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어습니다.
"특성"이 변화하는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녕이님의 댓글의 댓글
녕이 작성일
감사합니다 선생님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제기한 질의에 제 스스로 답을 해보자면,
'대상자가 거의 없다'와 '이름이 안쓰인다'는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LINK 불가능에 한 몫 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