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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2023 추리논증 2번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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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미누나
댓글 5건 조회 12,935회 작성일 23-12-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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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문제에서 ㄱ 선택지 관련해 모호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ㄱ.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고, 청구권에는 청구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의무가 반드시 결부되며 그 의무에는 청구에 응할 의무와 성실히 답할 의무가 포함된다.

 

주장과 반대 논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의 핵심인 '판결에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다'에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청구에 응할 의무'와 '성실히 답할 의무'가 어디에 대응되는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청구에 응할 의무면 제2조에 따라 상고 신청에 응하는 거고(받아주는?) 성실한 답하는 건 '상고를 기각하는 것'도 결국 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에서 대응포인트를 찾아보니 

게다가 대법원이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 이유 기재를 비롯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대법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 
ㄱ.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고, 청구권에는 청구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의무가 반드시 결부되며 그 의무에는 청구에 응할 의무 성실히 답할 의무가 포함된다.

 

1.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기회 -> 재판을 받을 권리 (근데 '기회'와 '권리'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이유 제시 등

3. 재량 범위 <-> 권리, 의무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립되어 반대 논거로 대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말한 모호한 내용이 자의적으로 생각을 개입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청구에 응할 의무'와 '성실히 답할 의무'가 끝까지 모호하게 다가 와서 혹시 ㄷ른 풀이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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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이님의 댓글

녕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의견 공유드리고자 댓글 남깁니다.

지문은 A법의 제2조, 제3조를 긍정하는 차원이고,

선지 ㄱ은 제3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차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선지 자체에서 대응 포인트를 찾자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제3조 차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자면,
<주장>에서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문장이 논의의 평면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구나. 정도를 생각했으며,
그렇기에 이는 곧 선지 ㄱ의 내용, 의무가 있다. 즉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생각으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선지 ㄱ보다 선지 ㄴ이 더 헷갈리던데, 혹시 선지 ㄴ 판단은 어찌하셨을까요?
선지 ㄱ과 비슷한 구도를 가지는 것 같기도 하나, 저에게는 ㄱ보다 더 흐릿하게 다가오네요..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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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누나님의 댓글의 댓글

까미누나 작성일

의견 공유 감사드립니다! 3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랑, ㄱ에서 '~의무'를 비교했어도 둘이 다른 애기를 하고 있는 걸 단순 대응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선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다보니 ㄱ이 더 모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ㄴ과 같은 경우에 저는 앞의 내용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다한 정의, 뒤에 내용은 '법원의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으로 끊고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재판을 받을 권리는 ㄴ에서는 접근성 보장과 절차의 공정성 보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는데
본문 마지막 줄에서는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상반된다고 생각하였고

둘 째, 법원의 판결 정당성은 본문 중 '일반적으로 판결의 이유 기재를 요구하는 목적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 과정을 납득시키는 것'과 대응하여
'판결에 대한 정당성'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 과정을 납득시키는 것'
'판결에 대한 근거제시' -> '판결의 이유 기재'로 패러프래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부분은 지나가고 두 번째 부분에서 대응하여 상반된다고 생각해서 반박 논거라고 판단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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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ㄱ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에 응할 의무(a)가 있는 차원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차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는 차원 <>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지 않은(없는) 차원

위와 같은 관계를 구획하고 나서 문제의 진술을 연결해보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차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없는(기재해야 하는)차원
판결이유 기재가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차원 <> 판결이유 기재가 재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차원(항상 기재해야 하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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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위와 같은 구획을 하는 순간,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성실히 답한다 <>~성실히 답하지 않는다
이유를 기재한다<>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와의 연결을 요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행전제로서(A의B로)

답한다 <> 답하지 않는다
판결을 낸다 <> 판결을 내지 않는다

의 논의와
이유를 기재한 판결을 낸다 <>이유를 기재한 판결을 내지 않는다
를 구별해야 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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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ㄴ 선지도 봐보겠습니다. 똑같이 실행이 중요했습니다.

판결의 정당성은 판결에 대한 근거제시에 의해 좌우된다.

판결의 정당성이 확보된 차원 <> 판결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차원
판결에 대한 근거 제시한 차원 <> 판결에 대한 근거제시하지 않은 차원

판결의 정당성은 근거를 제시하여야 확보된다면, 제시문이 주장하듯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재량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의무일겁니다. 제시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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