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 독서법 추천에 따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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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4가즈아 작성일 23-10-03 15:48 조회 1,813 댓글 0본문
매 수업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은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 등을 통해, 사실은 공부해야 하는 방법을 확정하려는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진도 부분 외 에도, 기본민법 책을 사용하여 구조화독서법을 통해 연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
STEP 1) 구조화독서법을 통한, 법리를 받아들이기
▶ 법리를 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 따라서 정교한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데 대가의 교수 저를 선택하는 게 유리
⇒ 즉, 많은 수험생들이 관성적으로 택하는, 법학 소재의 나열 식의 강사저들은 큰 의미가 없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쏟아내기 식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암기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접근방식)
▶ 즉, 책을 눈으로 훑는다의 의미가 아니라(기존의 많은 수강생들이 읽는 법학 독서방식), 결과적으로 체계적 틀 내에서의 각 개념 간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나갈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목차, 단원 등을 확인해 나가며 읽어가는 것(그리고 그것이 사실 사례답안지의 논리적 흐름 속 쟁점 발견과도 연결되어 있음)
▶ 이때, 밑줄과 목차의 라벨링은 1) 그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도구, 및 2) 책을 다시금 정독할 때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다.(즉, 밑줄의 색, 형광펜의 색이 개별적 의미를 갖고, 목차와 중복되는 무의미한 밑줄 등은 피해야).
⇒ 법리의 체화를 위하여 반복하여 교과서를 읽을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치를 유의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이 과정 상에서의 연습을 꾸준히 해서, 7법에 적용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의 방법론적인 측면을 좀 더 정확히 교정해야 하겠지만, 1) 그 필요성과, 2) 그 전체적 방향의 수정은 가능해졌습니다.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STEP 2) 정리했던 책의 반복ㆍ체화
▶ 위치가 기억난다는 것은, 사실 그 책 자체가 머리 속에 있어서, 법학 문제를 다룰 때, 책을 통째로 활용한다는 것(암기가 아니라, 틀의 이해기에, 위치가 기억난다는 것은 의미) ▶ [Q1.] 이 과정 상에서, 웃긴 질문일 수 있지만,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회독? /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 체화의 과정에서의 활용하셨던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과 아래의 두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어
2. 법학을 산출하는 과정(답안지 작성 능력)
▶ 대전제 – 소전제 - 포섭의 큰 틀을 통하여, 시험이 물어본 것을 적는다. ① 더 정확히 말하면 물어본 것만을 적는다(제한된 답안지, 제한된 시간 속, 쟁점에 대한 점수 획득과 직결). ② 그리고 정확히 적는다(비슷한 법리는 다른 법리인데, 그걸 구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 못한 것).
▶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은, 점수의 획득 정도가 낮았단 것은 제 답안지의 작성 방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정확하게 법리를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례형 문제라고 교과서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과정과 기본적 방향이 달라서는 안되는데, 분리해서 생각했고, 핵심적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통한 법리의 정확한 이해가 밑바탕되지 못한 채, 답안지의 판례의 외웠던 문구, 학설 등의 기본적인 문구를 토해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음. 교수나, 채점자가 원하는 것은 1) 암기가 아니라, 2) 법리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주도적 글짓기 ).
[Q2] 질문1과 관련하여,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법학실력이 상승하여, 상위권의 답안지를 쓰는데,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성급하지 않게, 꾸준한 공부량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달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3월부터의 새로운 학기 시작 전에,
1) 구조화독서법 차원의 체계적 법리 습득과 함께
2) 잘못되었던 답안지 작성방식의 개선을 가능하다면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이번 겨울 시기에 답안 방식의 개선을 바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1학기 때 배우는 회사법이나, 행정법 등에 적용을 학기 중에 시행했을 때, 성적 면에서도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1-2월달의 시간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방향 설정에서 변호사님께서 방법이나 방향 면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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