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언어 28-30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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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언28-30
상위차원을 잘못 설정하고 풀이했던 지문 단어의 실행을 최대한 끌어올렸어야 했던 지문 실행을 통해서 형식을 찾을 수 있었던 지문 그만큼 문제에서도 차원을 구획했나 안했나를 묻는 선지들이 많았음. |
- WRONG&CORRECT
지문 |
1문단 |
해석 - 문언/~문언 -> 마지막 문장으로 문언/해석으로 차원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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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람직하다고 본다.” 차원구획의 힌트를 제공함. -> 문언 - 구별/통합 -> 구속/재량 -> 해석 - ? 왜 못봤을까? : 상위차원 설정은 괜찮았으나, 하위차원을 흘려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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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단 |
전통적 법학방법론 : 문언/해석을 토대로 넘은 - 내재적 반하는 - 초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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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외에” -> 단어의 실행으로 해석 외의 문언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으로 생각했어야 함. 아예 다른 차원으로서 비어 있는 차원인 ‘해석’에 해당함. -> 문언/해석을 토대로 구획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 차원에서 내재/초법률로 구획됨. -> 왜 못봤을까? : 앞서 얘기한 문장을 흘려읽음으로써 1문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잘했으나, 단어의 실행을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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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단 |
법철학적 논의 : 언어의 불확정성 중심/부수 -> 구속/ 재량 으로 구획함. |
법철학적 논의는 모든 차원에 해당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단, 문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차원이 아니라. 이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이유 : 보이는 것만 봤음. 형식을 토대로 어디 차원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해봤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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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단 |
사고의 흐름이 깨인 문단인데, 이부분에서 1,2,3문단에서 생각했던 구획들이 모두 무너졌음.... |
이러한 견해 -> 법철학 주변부 -> ‘목적’새로운 차원을 제시함 ->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서 당황했던 것 같음. 이로써 문언/해석/목적 차원 3개로 구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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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단 |
4문단에서 이해가 안돼서 그 어떤 차원도 설정하지 못했음. |
주관 - 문언/해석 <- 문언의 구속 <- 민주적 합의물 구별하기 보단 문언이든 해석이든 모두 민주적 합의물인 문언에 구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주관의 주체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 민주... 라는 새로운 정보가 다시 나타나서 이 문단도 제대로 구획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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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문언/해석 문언 - 구별/통합 -> 구속/재량, 법철학 - 문언을 토대로 중심/부수 -> 구속/재량 해석 - 초법률/내재, 법학방법론 - 해석을 토대로 내재/초법률 구획 (상위로 봐도 될 것 같음.)목적(민주적 합의물) - 문언+법철학, 민주적 합의물 -> 문언의 구속 -> 문언/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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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
28번 |
① 전통적인 법학방법론 해석의 입장에서 결국 문언을 넘는 해석과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구별하지 않았다. -> 그대로 대응함 2문단에서 잘못된 것이더라도 구별하였다는 단어가 있음. ② 종래의 법철학 학설 중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해석에 있어 법률의 목적보다 문언에 있다. -> 처음에는 ‘구별을 강조’에 매몰되어서 틀렸다고 봄... ③ 민주주의 본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비록 법률의 적용에 따른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 대응점을 찾지 못함. ④ 법률 적용 결과의 합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문언의 답이 적절한지는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 -> 민주주의 본질강조입장임 변주 주관을 부정 선지간 비교를 통해서 알아냄. ⑤ 법학방법론과 법철학의 논의를 하나의 연결된 구성으로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언어적 불확정성으로 이해 법률이 부적절한 답을 제공하는 사안에 주목한다. -> 4문단으로 되돌아가서 확인 -> 뒷문장은 법철학적 논의만에 한정된다. |
2번 : 어디에도 속하나 문언 차원에서 움직이는 학설임. 중심/주변을 강조하는 입장은 오히려 문언에서부터 시작함. 3번 : 마지막 문단으로 되돌아가서도 찾지 못했던 것이 부적절한 결과 = 주관임 변주되는 부분을 찾지 못함. -> 문장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 =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로 변주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형적인 못봤던 단어로 봤던 관계를 설정하는 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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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 생각안함... ① 법률의 문언이 극도로 명확한 경우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 ‘글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음’ - 가능성이 있으나, 함부로 선언했다고 봄. ②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석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학설중 하나 아니였나... 목적은 이 생각에 틀렸다고 봄. ③ 문언을 넘는 해석은 해석자를 전혀 이끌어 주지 못할 때 비로소 시도될 수 있다. -> 민주성 - 주관 불가 ④ 문언에 반하는 해석은 법률의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인한 정당화 된다. -> 법률이 없을 때 발현하는 것임. ⑤ 형식상 드러나 있는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해당 법률의 본래적 구상보다는 전체 법질서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5문단을 이해하지 못해서... -> 재량을 부정하는 차원 구획인점을 인지하지 못함.. 답이라고봄.. |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 문언적 문제/해석적 문제 다루는 것 2번의 경우는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생각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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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
[a]의 입장에서 ㄱ을 해석한 것 중 적절? 사례 +목적 중심 - 야생동물 -> 모두 자의적으로 풀이함... ① 규칙의 목적이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종위기 고양이를 입양하는 것이 허용된다. ->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로 생각했어야 함. ② 야성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사람과 함께 산 사자가 야생동물의 언어적 의미에 부합한 경우 그것을 기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언어적 의미를 언급함. 이부분에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야 햇음... ③ 규칙의 목적이 주민의 안전확보에 있는 경우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의 공격성을 지닌 들개를 기르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 목적 - 부합함...... 왜 형식으로 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 형식을 제대로 구획하지 않아서. ④ 인근에 잡힌 희귀한 개구리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야생돌물의 언어적 의미를 주거에 두고 감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의미이다. -> ... 언어적 의미 언급 ->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문언임 ⑤ 유전자 조합으로 인해 창조된 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야생돌물의 언어적 의미를 자연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동물이다. -> 언어적 의미,,,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형식으로 풀 수 있었음. 목적 중심이므로 목적에 대한 적용차원을 생각했어야 함. 목적 차원을 지문에서 읽어내지 못해서... 문제가 많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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