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언어20~22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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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언20-22
차원을 설정할 수 있는 논의의 평면이 부족했던 지문이었음. 전제적 차원을 기반으로 뒤의 문단들을 연결하는 지문이었음. 마지막 문단에서 앞 문단의 제한이유들 간 관계가 좀 중요했던 지문. 문제에서는 다른 차원을 묻는 선지들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음. 변주의 양상을 하나 얻을 수 있었던 선지 21번에서 ‘희생’과 같은 질감이 강한 단어들에 눈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형식으로 쳐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임. |
- WRONG&CORRECT
지문 |
1문단 |
주체: 국가 -> 권리나 이익 <->손해? +다양한 이니까 하나만 나오지는 않겠다고 생각함. 국가배상제도의 개념 체크: 국가의 활동+개인손해 -> 개인보호 프랑스판례 초점 -> 다른 나라들은 판례v법 공무원=국가 |
권리와 이익은 다른 것으로 보고 손해와 반대되는 개념인 점을 인지했어야 함. 우리나라, 제정하여-> 법률에 의해를 얻었어야 했음. 조사표시가 부족했던 것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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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단 |
법관=국가의 활동 그러나에서 특수성<->일반성 특수성 -> 제한 일반성 -> ? 제한이유 ① 독립성 - 사례제시 => 이유로 하면 공정한 재판이 안된다. |
전적으로 라는 조사를 이용하여 제한/무제한이라는 차원 설정이 가능했음. 제한 -> 특정 무제한 -> 일반 1문단과 2문단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의식적인 사고가 부족, 즉 단어의 실행이 부족한 점이 있음. 이 점을 각인한 뒤 문제풀이를 해봐야 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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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단 |
② 기판력 - ~불복/최상급 확정 ~판단 = 기판력 설명만 파악함. |
일반진술인 점 -> 앞 서 개념표지를 발라내서 구획할 필요가 있음. ~불복v최상급확정 -> 제한의 구획임. 전제한 차원 사고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대로 읽었던 것 같음.그러니까 특수성 제한되는 차원에 해당되는데, 이점을 간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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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단 |
③ 심급제도 - 개념표지 확인 제한이유 파악 심급제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 심급제도 -> 좁은 다른방식 -> 넓은? |
재판-불복-재심의/재판-불복-다른양식 좁은 넓은 넓음에서 그럼 좁은 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함. 제한/~제한 차원에서 포섭된 점을 인식하지 못함.. -> 의식적 사고가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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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단 |
독일-법률 자국-법률(제한/~제한) -> 아직 확정은 아님. 모르는 상태 -> 판례를 통해 구체화 된다고 생각함. -> 제한 1번 독립성에 저촉 -> 법적 기준에 현저한 위반 제한 2번 불복절차가 있음. -> 제한 원칙 불복절차가 없음. -> 허용 예외 |
5문단에서 제한/~제한 차원에서 하위차원인 원칙/예외가 등장한 점을 인식하지 못함. 논의의 평면을 사용했더라면 시간은 훨씬 절약했을 것임.. 많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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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리v이익 <->손해 <- 국가활동 보호대상으로 변함. 보호의 제한 제한/~제한 원칙/예외 이게 최대한 머리속에 남겨둘 수 있는 구획 세부적 정보는 되돌아가기로 확인하며 풀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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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
20번 |
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국가배상제도가 법률로 도입되었다. -> 프랑스는 판례 -> 여러나라가 법률로만 도입된 것은 아니라고봄 ② 최하위 등급의 법원이 한 판결도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 -> 처음에는 불복절차에 매몰되어서 못가지 않나? 생각함. 그러다가 하급심의 변주 -> 하자 ~제한이 경우를 생각하게 됨. 위반 차원으로 보아 가능하구나를 인식함. ③ 사실관계의 파악은 법관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 되돌아감 법관의 직무가 무엇인지. 해당됨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독립성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직무가 아닌 차원이 아님 관계가 없음. ④ 독일은 판례를 통해서만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한다. -> 그냥 되돌아갔더니, 독일은 판례가 아닌 법률에 의해서 제한함. 함부로 선언한 선지 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 별도의 규정에 초점을 맞춤. 규정일수도 아닐수도 그러나 제한은 분명히 대법원, 즉 판례로 판단함. |
1번은 법률/~법률 차원으로 판례도 있으니 틀림으로 보는게 시간 단축이 됨. 2번은 자체 표현을 발췌하려 하지말고, 변주된 양상을 생각해보는? LINK화 해볼 수 있는 선지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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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
ㄱ의 입장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임. 제한하는 차원 추가적으로 차원에 의해서 제한/~제한의 차원 중 ~제한의 차원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에 구별을 해봄. ① 국가배상청구가 심급제도를 대체하는 불복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한차원인 점을 명백 -> 지문에 그대로 대응 ②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 초반에는 맞다고 봄. 그러나 희생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뭔가 질감이 강한 것이 이끌려버림. 그래서 모든 선지를 봣을 때 답이 안나오는 경우에 선택하자고 생각함. -> 결국 자의적 해석을 해버림. -> 제한 차원 ③ 판결의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확정되고 기판-> 불복절차가 없음만 생각함.... -> ~제한 차원 ④ 법관이 법을 어기면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인정한다. -> 그대로 대응함.. ~제한/제한 차원이 둘다 있으나, ~제한 차원임. 여기서 차원으로만 해서 생각하는 건 선지 선별에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함. 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판결에 나타난 법관의 법령 해석이 상급법원의 해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지문에 그대로 대응 제한차원 |
2번 선지와 같이 희생과 비슷한 강한 질감을 가진 단어가 나오는 경우 형식으로만 하여 쳐내야 하는지 궁금함. 3번의 경우는 그냥 형식으로만 하여도 선별이되는 선지였음... 4번 3번을 보고 ~제한차원 -> 가능함 ->4번은 ~제한차원이 그대로 나타나고. 3번은 ~제한차원을 제한차원인 것 처럼 나타냄. 비판이나 강화약화 선지에서 써먹을 수 있을 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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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
보기문제임 -> 새로운 정보나 사례에 그대로 적용? 실헹? ㄱ. 그대로 적용하고 대응하면 됨. ㄴ. 기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여 위법성이 인정됨 ㄷ. 불복절차가 없기에 국가배성청구로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
ㄷ의 경우는 그냥 보기 지문에서 무조건 ~제한의 차원으로 판단하여 형식으로 풀었어야 시간 단축이 가능했음. |
질의: 비판이나 강화약화에서 차원을 기반으로 형식상 풀이를 이용하여 선별을 해도 귀납적으로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21번에 희생과 같은 질감이 강한 단어에 매몰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이용한 선지선별이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가 궁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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