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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언어20~22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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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주대
댓글 0건 조회 17,247회 작성일 23-12-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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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언20-22

차원을 설정할 수 있는 논의의 평면이 부족했던 지문이었음.

전제적 차원을 기반으로 뒤의 문단들을 연결하는 지문이었음.

마지막 문단에서 앞 문단의 제한이유들 간 관계가 좀 중요했던 지문.

문제에서는 다른 차원을 묻는 선지들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음.

변주의 양상을 하나 얻을 수 있었던 선지

21번에서 ‘희생’과 같은 질감이 강한 단어들에 눈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형식으로 쳐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임.

- WRONG&CORRECT

지문

1문단

주체: 국가 -> 권리나 이익 <->손해?

+다양한 이니까 하나만 나오지는 않겠다고 생각함.

국가배상제도의 개념 체크: 국가의 활동+개인손해 -> 개인보호

프랑스판례 초점 -> 다른 나라들은 판례v법

공무원=국가

권리와 이익은 다른 것으로 보고 손해와 반대되는 개념인 점을 인지했어야 함.

우리나라, 제정하여-> 법률에 의해를 얻었어야 했음.

조사표시가 부족했던 것 같음.

2문단

법관=국가의 활동

그러나에서 특수성<->일반성

특수성 -> 제한

일반성 -> ?

제한이유

① 독립성 - 사례제시 => 이유로 하면 공정한 재판이 안된다.

전적으로 라는 조사를 이용하여 제한/무제한이라는 차원 설정이 가능했음.

제한 -> 특정

무제한 -> 일반

1문단과 2문단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의식적인 사고가 부족, 즉 단어의 실행이 부족한 점이 있음. 이 점을 각인한 뒤 문제풀이를 해봐야 할 것 같다.

3문단

② 기판력 - ~불복/최상급

               확정

               ~판단 = 기판력

설명만 파악함.

일반진술인 점 -> 앞 서 개념표지를 발라내서 구획할 필요가 있음.

~불복v최상급확정 -> 제한의 구획임.

전제한 차원 사고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대로 읽었던 것 같음.그러니까 특수성 제한되는 차원에 해당되는데, 이점을 간과함.

4문단

③ 심급제도 - 개념표지 확인

제한이유 파악

심급제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

심급제도 -> 좁은

다른방식 -> 넓은?

재판-불복-재심의/재판-불복-다른양식

좁은                넓은

넓음에서 그럼 좁은 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함. 제한/~제한 차원에서 포섭된 점을 인식하지 못함..

-> 의식적 사고가 안 됨.

5문단

독일-법률

자국-법률(제한/~제한)

-> 아직 확정은 아님. 모르는 상태

-> 판례를 통해 구체화 된다고 생각함.

-> 제한 1번 독립성에 저촉

-> 법적 기준에 현저한 위반

제한 2번 불복절차가 있음. -> 제한 원칙

         불복절차가 없음. -> 허용 예외

5문단에서 제한/~제한 차원에서 하위차원인 원칙/예외가 등장한 점을 인식하지 못함.

논의의 평면을 사용했더라면 시간은 훨씬 절약했을 것임.. 많이 아쉬움.

 

 

종합: 권리v이익 <->손해 <- 국가활동

                  보호대상으로 변함.

                   보호의 제한

제한/~제한

원칙/예외

이게 최대한 머리속에 남겨둘 수 있는 구획 세부적 정보는 되돌아가기로 확인하며 풀이해야 한다.

선지

20번

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국가배상제도가 법률로 도입되었다.

-> 프랑스는 판례 -> 여러나라가 법률로만 도입된 것은 아니라고봄

② 최하위 등급의 법원이 한 판결도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

-> 처음에는 불복절차에 매몰되어서 못가지 않나? 생각함. 그러다가 하급심의 변주 -> 하자 ~제한이 경우를 생각하게 됨. 위반 차원으로 보아 가능하구나를 인식함.

③ 사실관계의 파악은 법관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 되돌아감 법관의 직무가 무엇인지. 해당됨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독립성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직무가 아닌 차원이 아님 관계가 없음.

④ 독일은 판례를 통해서만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한다.

-> 그냥 되돌아갔더니, 독일은 판례가 아닌 법률에 의해서 제한함. 함부로 선언한 선지

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 별도의 규정에 초점을 맞춤. 규정일수도 아닐수도 그러나 제한은 분명히 대법원, 즉 판례로 판단함.

1번은 법률/~법률 차원으로 판례도 있으니 틀림으로 보는게 시간 단축이 됨.

2번은 자체 표현을 발췌하려 하지말고, 변주된 양상을 생각해보는? LINK화 해볼 수 있는 선지였음.

 

21번

ㄱ의 입장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임. 제한하는 차원

추가적으로 차원에 의해서 제한/~제한의 차원 중 ~제한의 차원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에 구별을 해봄.

① 국가배상청구가 심급제도를 대체하는 불복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한차원인 점을 명백

-> 지문에 그대로 대응

②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 초반에는 맞다고 봄. 그러나 희생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뭔가 질감이 강한 것이 이끌려버림. 그래서 모든 선지를 봣을 때 답이 안나오는 경우에 선택하자고 생각함.

-> 결국 자의적 해석을 해버림.  

-> 제한 차원

③ 판결의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확정되고 기판-> 불복절차가 없음만 생각함....

-> ~제한 차원

④ 법관이 법을 어기면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인정한다.

-> 그대로 대응함..

~제한/제한 차원이 둘다 있으나, ~제한 차원임.

여기서 차원으로만 해서 생각하는 건 선지 선별에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함.

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판결에 나타난 법관의 법령 해석이 상급법원의 해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지문에 그대로 대응

제한차원

2번 선지와 같이 희생과 비슷한 강한 질감을 가진 단어가 나오는 경우 형식으로만 하여 쳐내야 하는지 궁금함.

3번의 경우는 그냥 형식으로만 하여도 선별이되는 선지였음...

4번 3번을 보고 ~제한차원 -> 가능함

->4번은 ~제한차원이 그대로 나타나고.

3번은 ~제한차원을 제한차원인 것 처럼 나타냄.

비판이나 강화약화 선지에서 써먹을 수 있을 듯 하다.

 

22번

보기문제임 -> 새로운 정보나 사례에 그대로 적용? 실헹?

ㄱ. 그대로 적용하고 대응하면 됨.

ㄴ. 기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여 위법성이 인정됨

ㄷ. 불복절차가 없기에 국가배성청구로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ㄷ의 경우는 그냥 보기 지문에서 무조건 ~제한의 차원으로 판단하여 형식으로 풀었어야 시간 단축이 가능했음.

질의: 비판이나 강화약화에서 차원을 기반으로 형식상 풀이를 이용하여 선별을 해도 귀납적으로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21번에 희생과 같은 질감이 강한 단어에 매몰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이용한 선지선별이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가 궁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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