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7 수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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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24.01.07)
- 논의의 평면: 대체, 전복, 재설정과 같은 단어는 주의깊게 보기
- 단정하는 표현들에 대한 확신 -> 형식화, 카테고리즈화에 익숙해지기
-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차원을 선언하는 표현
- 일상어의 간과
- 시간대 구분: 표현한 후, 연산도 가능하다~ / 관련 없는 걸 관련 있는 것처럼 (전투적 반공주의 문제)
- ‘두 배이다‘와 같은 선지 -> 1) 관계의 유무 2) 사실 파악
- DNA 컴퓨팅 선지 -> 기존 <-> 신규 -> 형식저으로. 기존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냥 틀린 것
- 을1의 포인트 -> 자신에게만 ->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에 형식적 적용 single vs. multiple
- 강화약화에서는 사고의 흐름을 두 개: 1) A의 진술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2) 관계의 방향 내용이 맞는지
질문 1. 언어이해 김춘수/김수영 관련 지문 10번 문제 3번 선지인 “김수영은 <보기(김춘수의 시)>가 ‘사바다‘를 비하하여 ‘말더듬이 일자무식‘에 비유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풍자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선지를 저는 처음 풀 때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기>가 김춘수의 시이기는 하지만 현실참여를 지향하는 김수영의 입장에서라면, 시를 자신의 입장에서 3번 선지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 부분에서 ‘모반죄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을 갖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동그라미 (ㄴ)은 원칙(원래는 교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의 예외(그러나 판례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ㄴ)에 들어가야 하는 사례는 밀매 준비한 사람을 밀매죄로 처벌한 판례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반죄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을 갖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ㄴ)과 별개로 신하 B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하기 위해 들고와야 하는 사례를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같이 문제를 푸실 때 확실하게 선지를 제끼면(포함하면) 선택지의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선지만 보고 넘어가시는데, 이거를 제가 평소에도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참여한 스터디에서 엄청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푸시면서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풀다보면 ㄱ. 선지를 잘못 판단해 틀리게 푸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실제 시험에서 제끼면서 문제를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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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1. 김수영이 김수영에 대해서(본인)에 대해서는 사회풍자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수영이 김수영이 아닌 차원(김춘수 차원)에 대해서는 "절대" 사회풍자를 한다고 관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춘수가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너무 협소한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 무의미의 추구도 되겠지만,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구제함으로써 무의미에 도달하는 길”도 있다는 김수영의 말은 주목된다. 그는 김춘수처럼 시어의 무의미성에 대한 추구로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도 현대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실험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시어의 의미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인의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수영은 김춘수의 궁극적인 꿈이기도 했던 시와 예술의 본질 혹은 존재 방식으로서의 무의미성까지 도달하기 위해 오히려 시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와 현실의 접촉을 늘려 세계 변혁을 꾀하는 현실 참여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 이 얘기인 즉슨, 시어의 의미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김춘수는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차원 = 현실의 접촉과 세계변혁을 꾀하지 않는 차원
따라서 김수영은 김춘수를 세계변혁을 꾀하지 않는 차원이라고 선언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차원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질문 2. 와 관련하여
사고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신하 B의 입장은
판매을 위해 준비한 것일 뿐이다 => 판매를 행한 것이 아니다. => 판매(밀매)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1. 모반죄는 규정이 있다. 규정대로 하면 된다.
2. 모반을 준비한 죄를 어떻게 처벌하라는 규정이 있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모반죄가 아닌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문제상황]
밀매죄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하 B의 입장]
규정은 없지만 이럴 경우에도 교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밀매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지금과 같이 규정은 없지만) 처벌은 해야 한다 어떻게?
사안에 들어맞는 유사한 판례처럼?
그 유사한 판례를 신하 B는 어떠한 판례를 언급할 것인가?
판매를 위해 준비한 자는 판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죄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
질의 발췌부분
"동그라미 (ㄴ)은 원칙(원래는 교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의 예외(그러나 판례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로 읽었습니다. "
원칙 :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는 없다
예외 : 그러나 판례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문제상황 : 그러나 무슨 죄로 처벌하는가?
신하 B의 입장: 비슷한 것 은 다른 것 따라서 밀매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결 / 모반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결
"말씀하신 부분은 (ㄴ)과 별개로 신하 B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하기 위해 들고와야 하는 사례를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
(ㄴ)과 신하 B 사례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질문 3.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같이 문제를 푸실 때 확실하게 선지를 제끼면(포함하면) 선택지의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선지만 보고 넘어가시는데, 이거를 제가 평소에도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참여한 스터디에서 엄청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푸시면서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풀다보면 ㄱ. 선지를 잘못 판단해 틀리게 푸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실제 시험에서 제끼면서 문제를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신상황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적성시험에서 선택지의 구성 자체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즉, 안봐야 하는 선택지가 제일 어려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얘기인 즉슨, 오히려 봐야하는 선택지는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일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릴 수 밖에 없으니요.
아직은, 이 부분의 경우 내공이 쌓이고 나서 그렇게 실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1)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2) 다만 내가 그렇게 해서 맞출수 있을까? 는 다른 논의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형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렇게 되고 나면, 선택지의 구성 자체가 반복되고, 그 나름의 규칙이 있음을 떠 알게 되실 겁니다.
수업의 목표는 2)와 3)을 알게 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될 것입니다.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질의 2의 경우 아직 이해가 안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 다른 문제들을 연결하고, 복습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