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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3회차 추리 리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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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nimo
댓글 0건 조회 16,984회 작성일 24-0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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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4.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건강하고 재능 있는 자녀를 출산하려는 선택적 출산이 우려되었. 이에 X국은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인이 태아의 유전적 우열성 판별을 목적으로 임신 여성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인이 태아의 유전적 우열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태아의 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하였다. , , 丙은 이 법률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분별한 선택적 출산을 막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인이 임신 여성에게 태아의 상태나 전적 질환 등을 무조건 알려 주지 못하게 한 것은 임신 여성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커.

:낙태를 할 경우 임신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 그러한 시기에는 태아의 유전적 소질을 부모에게 알려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태아의 유전적 우열성에 따른 낙태가 계속된다면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여성이 태아의 유전적 소질에 대해 궁금하더라도 출산할 때까지 참아야 해. 태아의 유전적 소질에 관한 정보를 임신여성에게 알려 주는 경우, 어떤 시기라 하더라도 낙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보 기>

 

 

 

-> ) 선택적 출산 막는 법률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甲은 유전적 질환의 발생이 염려되어 진료 목적상 태아 상태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 ‘무조건 알려주지 말자의 반대는? 선택적으로 알려주자! = 갑의 말

언제? 유전 질환 등 무조건적 안알려주면 안된다. 이는 ㄱ선지와 같은 말

-> 강사) 패러프레이징의 기준? 헷갈리면 대응형으로 풀자!! 유전적 우열 판별 목적이 아니라, 유전적 질환 등을 무조건 적 알려주지 못하게 한 것 = 유전적 질환의 발생 염려되어 진료 목적상

 

.임신 말기로 갈수록 낙태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통계는 乙의 견해를 강화한다.

-> ) 낙태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 있으면 된다 = 임신 말기

-> 강사)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임신 말기냐 아니냐가 중요X 특정시기만 있으면 된다! 더 생각 노노!

-> 병독균문제ㄷ선지 : 병독균 있고 살기만 하 된다 ! 더 생각하지마라!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유전적 우열성에 대해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은 태아의 생명에 비해 중시될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은 丙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 실전상상

패러프레이징 : 헷갈리면 대응형으로 풀자!!

주어진대로만 생각하기. 더 생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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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각하지마라 (ㄷ선지)

 

 

 

 

 

2020년도 5. <견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는 개명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개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고 있다.

<견해>

A:이름을 변경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ㄱ선지) 이름에 불만이 있는데도 그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 개명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과거의 범죄행위를 은폐하여 새로운 범죄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해.

B: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을 짓는 것과 달라서 사회적 질서나 신뢰에 영향을 주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개명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면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그러니 개명은 독립된 사회생활의 주체라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해.

-> B: 이름 짓는 것 <-> 이름 바꾸는 것 차원 구획

C:글쎄... AB 모두 일면 타당한 점이 있어. 다만 개명 허가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겨 두면 법관 개인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 기>

 

 

 

.이름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 고유의 권리이나 출생 시점에는 예외적으로 부모가 대신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는 A지지한다.

-> A : 의사와 상관있는 차원/ 상관없는 차원 나뉨!

-> 나의 의사와 상관 없이 = 예외적으로 부모 대신 행사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의 동일성 식별에 이름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다는 사실은 B를 약화한다.

-> ㄴ 하는 말 : 이름이 범죄은폐 수단 아니야!

.개명을 원하는 초등학생이 바꾸려는 이름과 이유를 기재한 개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 한 개명을 허용하게 하는 초등학생 개명허가처리지침을 시행하는 것에는 A는 반대하고 BC는 찬성할 것이다.

-> C: 구체적 기준만 있으면 된다. 무슨 기준? 생각하지 말기!

■ 실전상상

1. 어떤 기준으로 견해가 나뉘지? (개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지침없어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제외하고 모두허가 VS ~에 대해서만 허가 VS 구체적인 기준 마련

2. ㄷ선지 구체적 기준만 있으면 맞는 선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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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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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쟁 Topic이 두 개인 경우

(2) 00규정에 위배? <-> 상관없다/규정 자체가 없다

(3)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데 하나로 선언해서 틀림!

 

2020년도 6.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상습절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甲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甲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기소하였다. 그러자 P회사는 이를 이유로 甲을 해고하였다. 이에 P회사의 직원들은 甲의 구속기소와 해고를 둘러싸고 논쟁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 甲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급여 수준에 비해 씀씀이가 지나치게 컸어. 우리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회사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해. (해고 / 찬성)

:법에는 누구든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어. 甲이 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기소까지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구속기소 / 무죄추정 위배)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 과정에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다른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유죄가 의심되면 구속기소해도 무방해. (구속기소 / 무죄추정 위배 X)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구속 등 어떠한 형사 절차상 불이익도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을 말해.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관없어. (해고 / 무죄추정 상관X)

Q. 여기서 을은 갑의 구속기소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거 맞죠? / 아님은 알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때 오직 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야.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고 / 무죄추정 X ? 규정없어서)

 

<보 기>

 

 

 

.丙은 甲의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乙과 결론을 같이한다.

-> ) 乙 무죄추정과 상관 없다 -> 위배 안됨 / : 규정없다(기각) -> 무죄추정 위배 안됨. 위배 되려면 애초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기각!)

.丁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행하면서 알게 된 의 사실을 재판 전에 공개하여 마치 유죄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 강사) 재판 과정 <-> 재판 전

 

.상습절도의 재판에서 절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특별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乙과 丁은 입장을 달리한다.

-> )

: 재판 절차까지 전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불이익 받는다 =>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

: 재판에서 검사 증명 해야 무죄추정 원칙 위배 안됨 <-> 피고인이 증명? => 무죄추정 원칙 위배됨

 

-> 강사) 선언해서 틀렸다!

: 스스로 증명은 불이익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불이익이면 위배인데, 일수도 아닐수도~

: 검사가 증명하는거에서 혹은 아닌거에서 스스로 증명해야할수도 못할수도있다 -> 일수도 아닐수도

Q. 선지 저랑 강사님이랑 해설이 다르긴하네요..흠 저는 다시 풀어도 강사님처럼 해석은 안되는데 ,,, ㅠㅠ 강사님 생각은 아라님 말씀처럼, 좀더 본인의 생각을 넣으신거 같은 느낌이에요. (평소 강사님이 말하는 대응형이랑 다름) 아라님은 어떠신가요?

■ 실전상상

1. 논쟁 주제 두 개 : 갑을병 논쟁 주체자가 두가지 주제에 어ᄄᅠᇂ게 생각하는지 앞에 적으면서 풀자!

2. 상관없다 & 규정 자체가 없다 = 위배되지 않는다

3. ㄴ선지 시기 다르네?’하고 바로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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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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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문제될지 예상하면서 풀자!

 

 

2020년도 9. 다음으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X국의 법에 의하면, 누구나 유언을 통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로 각 상속분도 정할 수 있다. 상속인을 지정하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혈연관계 내지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상속인 지위를 얻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데, 자녀, 손자 같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고,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며, 형제, 자매 같은 방계의 친족이 3순위를 이룬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다.

혈연관계 내지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도 유언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족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유언도 유효하다. 그렇지만 친족이면서도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상속에서 배제된 자가 사정에 따라서는 유언한 자의 사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X국에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상 순위에 있는 자 중 상속에서 배제된 자에 한하여 (무엇이 문제될지 예상하면서 풀자!) 그 유언이 윤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유언의 무효를 선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이하 반윤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다. 판사가 유언의 반윤리성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그 상속 사안에서 상속 순위에 있는 친족들에게 존재하는 사정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유언의 반윤리성이 인정되어 유언이 효력을 잃으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사례>

X국에 사는 甲에게는 혈연관계 내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는 자녀 乙과 동생 丙만 있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丁이 있다.

①甲이 유언으로 丙과 丁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면, 이때 乙이 반윤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는 한 乙은 상속에서 배제된다.

②甲은 유언으로 乙과 丁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③甲이 유언으로 丁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반윤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판사는 丁이 甲의 생전에 甲을 부양해 왔다는 丁의 주장을 반윤리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④甲이 유언으로 乙과 丁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丁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정한 경우, 乙은 반윤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될지 예상하면서 풀자!)

-> ‘각하형식적으로 규정이 없어서 따져볼수도 없다! 조건 충족안함!

⑤甲이 유언으로 丁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丙이 제기한 반윤리의 소에 대하여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乙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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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적용형?

(1)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줄일 수 없는 문제 : 찾아서 실행해야 하는 문제 -> 명확하게 대응이 어렵기에 크게(넓게 봐야 한다)

(2) 버릴문제/가져갈 문제 구분하자

버리는 기준 =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3) 재화와 서비스는 다르다!

(4) 판매와 임대는 다르다!

 

Q. 이 문제가 적용형일까요..? 아님 대응형?

 

2020년도 10.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 모델 중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사이트는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의 사이트로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만 한다. 이에 비해 오픈마켓 형태의 모델은 사이버몰을 열어 놓고 다수의 판매자가 그 사이버공간에서 물건을 판매하도록 한다. 후자의 모델은 중개자가 거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이나 대금 결제의 일부에 참여하기도 하여 소비자가 중개자를 거래 당사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판매 중개와 관련하여 X국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사이버몰판매란 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몰(컴퓨터, 모바일을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하고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다.

(2)사이버몰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중개자 자신의 명의로 사이버몰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청약의 접수 등 사이버몰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사이버몰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이다.

Q. (2) 어떻게 해석하셨어? 저는 사이버몰 중개란 (1) 사이버몰이용을 허락 OR (2) 중개자 자신의 명의로 사이버몰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 OR (3) 청약의 접수 등 사이버몰 판매의 일부 수행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몰판매 알선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보았는데, 아라님은 어떠세요?

 

(3)사이버몰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웹페이지의 첫 화면에 자신이 사이버몰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이버몰판매자가 거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해야 한다.

 

<보 기>

 

 

 

.P는 인터넷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전문 업체로서, 유명 식당에 P의 직원이 직접 가서 주문자 대신 특정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하여 주문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P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아니다.

-> ‘사이버물중개자정의해놓은 곳으로 가자. (3)은 고지조건을 말하는 것이니 (2)을 보자. 사이버몰판매알선하는가?

(1) 사이버몰 이용 허용? -> 사이버몰이용 하는가? “컴퓨터 이용하여 재화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는 맞는데, 재화는 아니다!

(2) 광고수단 제공하는가 -> 아니다!

(3) 청약의 접수 등 사이버몰 판매의 일부 수행하나? -> ‘사이버몰 판매정의 보자 -> ‘재화를 판매하는 것인데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 강사님 ) ‘재화’ <---> 서비스 다르다. 상품(재화 판매) <-> 서비스 중개 다름!

전체 차원을 재화와 ~재화 (=서비스) 차원 구획하자!

 

.Q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원룸과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업자이다. 이 경우 Q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이다.

-> 임대차 <-> 판매

 

.R는 인터넷에서 테마파크의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R는 인터넷 쇼핑몰 웹페이지에 자신이 사이버몰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고지한 경우 상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

-> 100이면 100 예외 조건에서 나올 가능성 크다. 판매하는 업체면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이기에 면제되지 않는다. (만약 속한다고 판단이 어려우면,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상품의 대금 지급받는 경우로 생각해도 된다)

 

Q. 필기 중에 선지 활용하여서 선지와 선지까지 생각하라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였을ᄁᆞ요?

Q. 아라님은 선지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상품의 대금 지급받는 경우로 생각하신거죠?

■ 실전상상

1. ㄱ선지에 (3)을 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2)으로 연결 -> 거기서 (1) 로도 연결해서 봐야 했다

-> 이 문제는 차라리 버려도 좋을거 같다.(?)

2. 실제로 어려웠지만, 재화 & ~재화 규정하였으면 쉬웠을 듯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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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적용형

(1)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데, 꼭 다 선언하려고 하면 안된다

물어보는 것만 선언하자~

=> 병독균만 무엇인지 생각하자~

(2) 가설과 관련 없으면, 무관이면 각하

 

 

Q. 적용형 맞을까요?

 

2019년도 39. ㉠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초파리의 장에는 많은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이들 세균은 초파리를 죽이는 병독균, 병독균의 성장을 저해하여 초파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균, 그 외의 일반균으로 구분된다. 이들 세균의 성장은 초파리의 장세포가 분비하는 활성산소에 의해 조절되며, 활성산소의 분비는 세균이 분비하는 물질에 의해 조절된다. 활성산소가 적정량 분비될 때는 초파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다량 분비될 때는 초파리의 장세포에 염증을 일으킨다. 초파리 장내세균의 종류와 이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 (실험의 목적 check)

장내세균이 전혀 없는 무균 초파리에 4종류의 세균 AD 혹은 이들 세균이 분비하는 물질 X를 주입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얻었다. , 세균 BD는 물질 X를 분비한다.

-> 실험 내용 자체가 어렵다. 그러나 그냥 그자체로 받아드려나! 너무 신경쓰지마라!

장내 주입물

활성산소 분비

초파리 생존

물질 X

분비됨

건강하게 생존

세균 A

분비되지 않음

건강하게 생존

세균 B

적정량 분비됨

건강하게 생존

세균 C

분비되지 않음

죽음

세균 D

다량 분비됨

생존했으나 만성 염증

세균 A+세균 C

분비되지 않음

죽음

세균 B+세균 C

적정량 분비됨

건강하게 생존

-> 실험 결과인 표의 목적 = 실험의 목적 (1. 장내세균의 종류 2. 조절하는 메커니즘)

 

이 실험 결과로부터 ㉠초파리의 장세포가 분비하는 활성산소는 병독균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을 도출하고 추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 ㄱ가설은 병독균이 주체이다. 실험에서 병독균이 뭐지만 생각하자!

 

<보 기>

 

 

 

.세균 A와 세균 B를 주입했을 때 활성산소가 적정량 분비되고 초파리는 건강하게 생존했다는 추가 실험 결과는 ㉠을 강화한다.

-> ) A&B 병독균과 상관 없음. 각하!(무관) - A & B 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마라!

 

.물질 X와 세균 C를 주입했을 때 활성산소가 적정량 분비되고 초파리는 건강하게 생존했다는 추가 실험 결과는 ㉠을 강화한다.

-> ) X : 활성산소 분비 & C : 병독균 -> ‘생존했다실험결과 -> ㄱ강화

 

.세균 C와 세균 D를 주입했을 때 활성산소가 다량 분비되고 초파리는 생존했지만 만성 염증이 발생했다는 추가 실험 결과는 ㉠을 강화한다.

-> ) C : 병독균 & D : 다량분비 유익균 or 일반균 -> 생존했다는 실험결과 -> ㄱ강화

-> D가 무엇인지 알필요없다!

■ 실전상상

1. 무엇이 유익균인지 일반균인지 구분해야한다는 생각 안해도 된다. ONLY ㄱ가설과 관련된 병독균만 생각!

세균 B & 세균 C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마라!

2. 실험의 목적 =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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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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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시대명사 의도적 찾아가기 -ㄱ선지

(2) //구간 논의- ㄴ선지

 

2019년도 27. <논쟁>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부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 금리를 35%에서 28%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대해 AB가 다음과 같은 논쟁을 벌였다.

 

<논쟁>

A1 :이번 조치의 결과 최대 3백만 명에게 7천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B1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상이다. 이는 현재 28%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이 28%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는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불이행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강제로 인하되면 기존에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선언~할 것이다)

A2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선언~일 수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전에 비해 대부업자 등이 거두는 이자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 규모를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B2 :대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법정 최고 금리가 35%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까지 대출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 조치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A3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계산해 보면 최대 3백만 명이 1년에 1인당 21만 원 정도 이자를 덜 내도 된다.

B3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장점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단점보다 클지 불분명하다.

 

<보 기>

 

 

 

.정책 시행 후, 대출 규모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존에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 수가 증가한 데이터는 A2를 약화한다.

-> ) 약화인가? ‘대출 규모가 증가함이면 약화는 아니지 않을까?

-> 강사) B1A2는 경쟁관계! ? A2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 B1 강화하면, A2를 약화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 수가 증가한 데이터’ = B1이야기

그렇지 않는 다는 것은 대출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

 

Q. 강사님은 단순히 B1의 내용이면 A약화라고 했는데,,,대출 규모 증가함 -> A2가 이야기하는 대출 규모 확대랑 맞물리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A3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대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인정하는거 같은데...’

 

 

.법정 최고 금리가 35%를 초과하던 시기에 35% 초과 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가 거의 없었다는 데이터는 B2를 강화한다.

-> ) 최소한 강화는 아니다. 관련없는 이야기하고 있음

-> 강사) B2는 선에 대한 이야기. ‘35%일 때 대출 못받은 사람들이 대출 받지 못한다고 주장. 그런데 대상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하

Q. 선지 각하로 보고 틀렸다고 해도 될까요?

 

.정책에 대해 A3이 주장한 장점을 B3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장점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단점보다 클지 불분명하다.”-> 인정은 하고 있다

 

Q. 선지는 여전히 왜 ‘AB’인지 모르겠다.

■ 실전상상

1. A이면 B이다 ()에 대한 주장을 했으면, A->B를 보여줘야 한다. A만 보여주거나, B만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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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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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가지 논의 포인트! -> 어디에 속하는지 나눠서 보자!

(2) 기각

2010

(임대<->소유/판매)

2019년도 13. <비행기준>에 따를 때, 신고와 비행승인이 모두 없어도 비행이 허용되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비행기준>

1.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하 자체 중량’)150㎏ 이하인 [무인비행기]와 자체 중량이 180㎏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와 자체 중량이 18이하인 무인비행기는 제외한다. (예외조항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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