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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리논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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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녕이
댓글 0건 조회 27,442회 작성일 23-11-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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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추리13

차원의 구획이 주요하게 쓰인 것으로 판단.

무인비행장치가 상위범주로 존재하고 그 하위범주로, 자체 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이 존재함. 두 하위범주 모두 무인비행장치에 포함되는 것임.

소유한 자/비행하려는 자로 차원을 구획할 수 있고, 소유한 자는 신고 차원/비행하려는 자는 비행 승인 차원에 해당한다.

각 차원마다 조건을 파악하고 대입하는 것 필요.

신고와 비행 차원에서 예외가 ‘다만’ 이하에 존재하며, 이는 군사목적 등으로 차원을 구성한다.

발문 자체가, 신고/비행승인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차원을 실행하면 될 것임.

ㄹ.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신고차원에 해당한다. 두 개의 비행승인 차원 모두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ㄷ.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논의의 평면’

농업용 무인비행기를 빌린 것은 소유한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신고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훈련 보조용 즉, 군사목적에 해당하므로 예외차원에 해당하여 4.의 비행승인 차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행 시간에 있어서도 3.의 비행승인 차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ㄴ.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신고차원에 해당한다. 3.의 비행승인 차원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4.의 비행승인 차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군사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고차원에서 제외된다.

3.의 비행승인 차원에서 제외되고, 4.의 비행승인 차원에서도 군사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따라서 옳은 선지.

 

20추리10의 사이버몰과 LINK가 가능하다고 한다.

아직은 분석 전이기에 후일에 판단하도록 한다.

 

해당 지문은 신고차원과 비행승인 차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문제를 조금 더 꼬자면, 무인비행장치 차원에 대해서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화 지점은 아니었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1-21 01:18:56 질의응답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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