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리논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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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추리13
차원의 구획이 주요하게 쓰인 것으로 판단. 무인비행장치가 상위범주로 존재하고 그 하위범주로, 자체 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이 존재함. 두 하위범주 모두 무인비행장치에 포함되는 것임. 소유한 자/비행하려는 자로 차원을 구획할 수 있고, 소유한 자는 신고 차원/비행하려는 자는 비행 승인 차원에 해당한다. 각 차원마다 조건을 파악하고 대입하는 것 필요. 신고와 비행 차원에서 예외가 ‘다만’ 이하에 존재하며, 이는 군사목적 등으로 차원을 구성한다. 발문 자체가, 신고/비행승인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차원을 실행하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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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20추리10의 사이버몰과 LINK가 가능하다고 한다. 아직은 분석 전이기에 후일에 판단하도록 한다.
해당 지문은 신고차원과 비행승인 차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문제를 조금 더 꼬자면, 무인비행장치 차원에 대해서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화 지점은 아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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