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리논증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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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추리02
차원의 구획, 대립관계, 공/차 범주화, 논의의 평면이 주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X국 헌법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 대립이다. A의 경우, 1) 조항이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2) 법률 제정의 방침을 제공할 뿐이기에, 3)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의 경우, 1) 조항이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2) 그 자체로는 추상적인 권리이므로, 3) 입법부가, 4) 구체화한 다음에, 5)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된다. C의 경우, 1) 조항이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정적이므로, 3) 국민이나 국가기관이, 4)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5) 국민은 확정된 권리를 국가기관에 주장하여 실현할 수 있다. D의 경우,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존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이를 넘어서는 상태에 대한 차원을 구획하여, 전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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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B의 주장과 선지 ②, ⑤를 비교해본다. ‘입법부’가 ‘국가’로 페러프레이징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함수는 하나’에 착안하여, 페러프레이징되는 것으로 누르고 지나갈 수 있다. A와 선지 ⑤의 비교를 한다면, A는 사실에 대한 언급만 할 뿐이지, 추가적인 주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재판의 기준으로 제34조를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 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LINK 가능. |
16추리19
대립관계, 공/차범주화, 줄기/가지 진술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 ⓐ의 경우, 위약-신약 비교만이 신약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즉 위약-신약 차원만 입증을 긍정한 것이며, 기존 약품-신약 차원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 경우, 윤리적 기준을 근거로 기존 약품 중 효능이 가장 좋은 것-신약 차원만이 신약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따라서 위약-신약 차원에 대해 부정한 것이다. ⓒ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다른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척해야 하는지는 다음 진술에 언급된다. 해당 언급은 동등성 시험 즉, ⓑ차원을 부정하고, 위약을 언급하기 때문에 ⓐ차원을 긍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등성 시험이 아니라, 위약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의 경우, ⓒ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약의 효과가 개인의 주관 영향 때문에 가변적임을 이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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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선지 ⑤의 판단에 있어서, 밑줄 부분 자체만의 형식을 제일 먼저 생각하도록 한다. ‘밑줄 친 부분을 먼저 형식 구획’ 그 이후의 신약의 약리적 평가~ 부분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음. 정독한다면 그 뜻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음. 선지 ④의 경우, ‘다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긍정한다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부정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먼저 그 기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보류하고 넘어가니 뒤에 동등성시험이 부적절함을 언급하였고, 위약 개념을 사용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동등성시험의 부정, 위약시험의 긍정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부로 관계짓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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