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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리논증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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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녕이
댓글 0건 조회 23,934회 작성일 23-11-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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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추리01

 

차원의 구획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

X국의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1)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차원을 구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에 2)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립관계 제시문이다.

A의 경우,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구획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한 차원이 이익이 되는 행정인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의 차원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후자의 차원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됨을 언급한다.

B의 경우, 어떠한 차원이든지 간에 법의 근거를 두어야 함을 언급한다.

C의 경우, 다른 차원을 구획하고 있는데,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영역/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ㄷ.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C의 경우 개인과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차원에 대해서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언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의 경우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행정인 것에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 차원에만 해당하면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ㄴ.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B의 경우 어떠한 차원이든지 간에 법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차원이라면 B는 부정할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A의 경우,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이익이 되는 행정 차원을 구획하고 있는데, 선지에서 언급하였듯, 자유권을 제한하는 차원이라면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이므로 법에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대립관계의 지문에서 무조건 관련있는 차원에 대해서만 각 주장이 구획하지는 않음.

전혀 다른 차원이 불쑥 나올 수도 있다.

간단히, 차원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확인했어도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18추리08

차원의 구획, 상위-하위범주가 중요하게 쓰인 것으로 판단

취소소송의 상위범주에는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존재한다. 즉,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했어야지 취소소송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A~C의 경우는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조건들이며, 일반진술과 예시로서 구체진술이 주어진다.

ㄷ.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A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계약에 의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ㄴ.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선지의 경우 을에게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C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A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이기에 B는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법률 관계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의무인 개발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C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19추리22와 LINK 가능

일반진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지들도 존재한다.

구체진술과의 결합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1-21 01:18:18 질의응답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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