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언어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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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언30-32
1. 이항관계적 글임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음. 2. 오히려 범주인 공차범주보다 합의/다수의 내포된 요소에 더욱 초점이 갔던 지문이었음. 3. 마지막 문단에서 구획이 끊겼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음. 4. 논의의 평면적 단어를 파악하는데, 대표적으로 대조적인, 집중/분산...? |
1 |
합의제/다수제로 구획하고 각 범주의 요소에 집착함. 공유/집중, 다수최대/양당체재, 동의증가 -> 합의제에서 내부적인 대조적 성향이 있음. 그러나 요소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보다는 대비점만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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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향을 띄게 되는 원인인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왜: 일상어의 간과.. 경향이라는 말에 초점이 가지 않았음. 합의제의 경향은 합의제라는 말... 초점이 가지 않음.. |
2 |
합의제에 있어서 외적/내적으로서 구획됨. -> 문제풀이 당시에는 논의의 평면적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함.. 많이 아쉬움 더 연습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의식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
지문을 분석하며 생각해본 결과 1문단의 경우 합의제와 다수제의 미시적 요소를 언급하고, 2문단의 경우 거시적 요소를 언급하는 느낌을 받음. 이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함. 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함. |
3 |
‘-보다’에 초점이 갔고, 원심/구심으로 구획을 설정함. 원심 -> 목적의 분리로 강화 구심 -> 목적의 일치로 약화 범주의 구획을 파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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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
ㄱ을 ㄴ과 비교하여 설명할 때 가장 적절 -> ① 다당제 국가보다 양당제 국가에서 더 많이 발견한다. -> 처음에는 거꾸로 해석하여 낚였지만, 다음 답이 선별되지 않아 다시 읽은 뒤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한 후 틀림으로 선별 ② 선진국가보다 신생독립국가에서 더 많이 주목받고 있다. -> 지문 2문단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차용 틀림으로 선별 ③ 사회평등 면에서는 유리하나 경제성장 면에서는 불리하다. -> 경제성장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이부분을 불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함부로 선언한 선지”로 해석함. ④ 권력을 위임하는 유권자 수를 가능한 한 최대화 가능하다. -> 있는 그대로 봐서 다당제니까... 많겠지? 라고 생각하여 자기사고가 개입된 것 같음. -> 이러한이유는 헷갈리면 되돌아 가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였음. -> 헷갈리면! 되!돌!아!가!라! ⑤ 거부권자 수가 늘어나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빈번해진다. -> 4번을 잘못 해석하서 아니겠지라는 예측을 해버림.... -> 왜: 양당제의 제대로 된 구획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음... |
문제를 보고 김수영 김춘수 선지를 생각했어야 함. link화를 아직 못하고 있음. 문제들의 축적을 다시 쌓아야 할 것 같다. |
31번 |
합의제 촉진효과 -> 요소를 재점검함. ① 의회가 지닌 법안발의권을 대통령에게도 부여 -> 대통령의 권한 강화 -> 양당제가 아니다. ② 의회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에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로 변경한다. -> 변경하면,., 합의제임. ③ 이익집단 대표체계 방식을 중앙에서 지방분산으로 전환한다. -> 헷갈렸지만, 지문으로 되돌아가서 확인함. ④ 헌법개정안 통과기준을 제적3분의2에서 과반으로 -> 약화하는 것 다수제로 ⑤ 의회와 대통령의 지명했던 위헌 심판 재판관을 사법부가 직선제선출 -> 독립성 강화로서 합의제적 요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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