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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추리논증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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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녕이
댓글 0건 조회 24,554회 작성일 23-11-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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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추리02

차원의 구획, 대립관계, 공/차 범주화, 논의의 평면이 주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X국 헌법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 대립이다.

A의 경우, 1) 조항이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2) 법률 제정의 방침을 제공할 뿐이기에, 3)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의 경우, 1) 조항이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2) 그 자체로는 추상적인 권리이므로, 3) 입법부가, 4) 구체화한 다음에, 5)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된다.

C의 경우, 1) 조항이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정적이므로, 3) 국민이나 국가기관이, 4)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5) 국민은 확정된 권리를 국가기관에 주장하여 실현할 수 있다.

D의 경우,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존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이를 넘어서는 상태에 대한 차원을 구획하여, 전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논의의 평면’

‘차이범주’

‘사실/주장’

A의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사실로서,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 주장을 포함하는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다른 조치가 없다면’이라는 선지의 조건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B의 경우, 온전히 내용과 형식이 부합한다. 즉, 국가의 다른 조치가 없다면 제34조를 근거로 법원에 구체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C의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임에는 동의하겠지만, 그 대상은 ‘국민이나 국가기관’으로 차원을 구획하고 있다. 그런데 선지의 경우는 국가기관 차원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차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D의 경우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존 조건의 충족을 넘어선 상태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함을 언급한다.

따라서 옳은 선지

내용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옳은 선지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법률로 구체화하기 전과 후의 차원을 나눈다면, 법률로 구체화한 다음에야 구체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차원이므로,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구체적 권리가 없는 차원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내용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옳은 선지

 

B의 주장과 선지 ②, ⑤를 비교해본다.

‘입법부’가 ‘국가’로 페러프레이징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함수는 하나’에 착안하여, 페러프레이징되는 것으로 누르고 지나갈 수 있다.

A와 선지 ⑤의 비교를 한다면,

A는 사실에 대한 언급만 할 뿐이지, 추가적인 주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재판의 기준으로 제34조를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 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LINK 가능.

 

16추리19

대립관계, 공/차범주화, 줄기/가지 진술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

ⓐ의 경우, 위약-신약 비교만이 신약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즉 위약-신약 차원만 입증을 긍정한 것이며, 기존 약품-신약 차원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 경우, 윤리적 기준을 근거로 기존 약품 중 효능이 가장 좋은 것-신약 차원만이 신약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따라서 위약-신약 차원에 대해 부정한 것이다.

ⓒ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다른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척해야 하는지는 다음 진술에 언급된다. 해당 언급은 동등성 시험 즉, ⓑ차원을 부정하고, 위약을 언급하기 때문에 ⓐ차원을 긍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등성 시험이 아니라, 위약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의 경우, ⓒ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약의 효과가 개인의 주관 영향 때문에 가변적임을 이유로 한다.

내용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는 위약의 효과가 가변적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선지의 경우 신약은 차이가 없었지만 위약은 응답의 분포 및 평균값에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하므로, 이는 내용적으로 부합한다.

따라서 옳은 선지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이범주’

‘차원의 구획’

ⓒ는 동등성 시험보다 위약시험의 효능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선지의 형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옳은 선지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위약에 대해 언급하는 선지와는 별개로,

ⓑ의 주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 법적 의무가 없음을 언급하면 될 것이다. 위약을 먹은 집단의 증상이 실제 완화되었다 한들,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 주장을 약화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내용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의 내용과 온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옳은 선지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위약-신약 차원에 대해서만 긍정하기 때문에 불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선지 ⑤의 판단에 있어서, 밑줄 부분 자체만의 형식을 제일 먼저 생각하도록 한다.

‘밑줄 친 부분을 먼저 형식 구획’ 그 이후의 신약의 약리적 평가~ 부분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음. 정독한다면 그 뜻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음.

선지 ④의 경우, ‘다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긍정한다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부정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먼저 그 기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보류하고 넘어가니 뒤에 동등성시험이 부적절함을 언급하였고, 위약 개념을 사용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동등성시험의 부정, 위약시험의 긍정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부로 관계짓지 말 것’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1-21 01:18:30 질의응답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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