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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추리논증 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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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녕이
댓글 0건 조회 19,654회 작성일 23-1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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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보호법을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겠다. 1)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2) 적절한 공교육, 3) 무상으로 받을 권리

대립관계의 견해가 존재하므로, 공/차범주를 구획해야 할 것이다.

갑의 경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의 잠재능력 발현을 전/후로 나누어 판단할 것을 주장한다.

을의 경우, 1) 과목별 합격 점수를 받아, 2)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업 성취 결과가 나왔다면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본다.

ㄷ.

‘공통 범주’

갑, 을 모두 결과를 고려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ㄴ.

‘차원의 구획’

을에 따르면 1) 과목별 합격 점수, 2)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업 성취 결과를 충족하면 평등이 실현된 것으로 볼 것이다.

선지의 경우, 1)과 2)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추가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ㄱ.

‘차원의 구획’

갑의 경우, 한 명이 나오기 때문에, 형식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이 비장애아동에서 장애아동이 되었으므로 관계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계의 유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의 정오를 확인하였을 때,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갑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을의 경우, 1)은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2)는 충족하였다. 성적은 떨어졌지만, 합격 점수를 넘겼는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1)과 2)의 구획을 나누는게 온전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2)가 1)의 충분조건인 것 같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단 적어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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