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추리 논증 8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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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추리논증 8번]
취소 소송할 시, 그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갖춰야 하는 3요소
A: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0/행정청이 대등한 지위(계약당사자)-x
ㄱ: 계약-a 반함.
잘못된 사고 방식
대전제 (abc 윗글)에 따르면,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ㄴ감사기관을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나? 고민했다. 이 문제의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청 자체가 아니니 보지도 말고 틀렸다고 판단해야되나? 일단 ㄱ은 행정청이라고 적혀있고, a에 반하기에 틀렸다고 판단. ㄴ,ㄷ은 행정청이라고 적히지 않고 감사기관, 시장이라 적혀있는데 행정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아예 해당 안되니까 그으면 답이 없으니까 아 행정청이 함수가 아니구나 판단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듯한데.
깨달음
행정청이어야 한다는 요소는 a에 적혀 있으니 b,c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청이라는 요소를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월 대등에만 꽂혔는데, a에서 함수는 두개. 행정청일 것과 우월할 것.
ㄴ: c를 물었기에 행정청은 함수가 아니다.
C: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변동을 일으키는 것
ㄴ: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침-c 반함
질문: 그럼 더 나아가 ㄴ사례가 a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 아니라고 생각
ㄷ: 임대차계약-a 반함.
C: 기존의 법률관계(-ㄷ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라고(ㄷ-납부하라고) 독촉하는 행위(ㄷ-통보하였다)는 해당하지 않는다. – c 반함
질문: 그럼 더 나아가 ㄷ 사례가 a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 아니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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