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리논증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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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추리03
A~F까지의 대립관계, 차원의 구획, 공/차 범주화, 선지/지문 간 비교가 주요하게 쓰인 지문이라 판단. A의 경우와 F의 경우를 비교하여 판단하면, A는 乙만 기소하고 丙, 丁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차별적 기소라고 언급하였다. F의 경우, 부당한 의도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차별적 기소의 차원을 구획한다. 그리고 지문의 사례의 경우, 의도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B의 경우와 C의 경우를 비교하여 판단하면, B는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여, 1)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도록 하여, 2) 법관이 중요한 사건의 재판에 전념하도록하여, 3) 사회 전체적인 이득에 대해 주장한다. C의 경우에는 단순히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면 생기는 부작용, 즉 압력에 대한 언급을 할 뿐이다. 이는 본인의 독립적인 주장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주장에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D의 경우와 E의 경우를 비교하여 판단하면, D의 경우, 인권을 근거로 기소의 필요성이 적은 사람을 기소하지 않으면 인권이 보호된다고 하여 검사의 기소 재량을 인정하는데 반해, E의 경우, 인권을 근거로 혼자 기소된 乙을 언급한다. 즉, 둘 다 인권을 근거로 하는 것은 공통 범주이지만, 주장 지점이 차이범주로 구성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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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중심진술(B)과 부가진술(C)의 구획을 유념할 것. LINK 원형으로 삼을 것. 빈출되는 유형이고, 빈출되는 선지구조이다. 선지 ㄱ의 경우에는 무관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도 있고, ‘적어도’ 강화하지 않는다 / 약화하지 않는다. 로 간단히 파악할 수도 있다. 선지 ㄱ의 경우에는 ‘16추리01 보편적 인권’ 과 비슷한 문제방식이다. 부족한 영역이니, LINK 해두고 확인할 것. |
20추리04
차원의 구획, 사실/주장 판단이 주요하게 사용된 지문이라 판단. 법률을 ‘개정’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 사용되진 않았지만, 기억할 것 1) 우열성 판별 목적으로 검사 금지, 2) 의료인이 알게 된 경우에도 부모 및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도록 甲~丙까지의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논쟁 문제의 경우 사실과 주장을 구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의견을 반박할 때,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삼기도 하고, 주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을 다른 차원으로 구획하는 것이 중요. 甲의 경우, 무분별한 선택적 출산은 막되, 무조건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무조건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차원은 부정하고, ‘태아의 상태나 유전적 질환’ 등의 경우는 ‘알려 줄 수도 있다’라는 차원을 긍정하는 것이다. 乙의 경우, 사실/주장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데,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 차원에 해당하고, 그 시기에는 유전적 소질을 알려줘도 무방하다는 것은 주장 차원에 해당한다. 丙의 경우, 乙의 주장 차원을 반박한다. 즉, 아무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태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이것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여성은 궁금하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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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선지 ㄱ의 경우,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고지가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말할 필요는 없다. 단지, 필요한 경우 자체면 선지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한다. 선지 ㄴ의 경우, ‘말기’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청사진을 그려주기는 하였으나, ‘시기’ 자체이면 될 뿐이지 말기일 필요는 없다. 해당 선지의 경우 ‘말기’가 선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 같기에 청사진으로 느껴질 뿐이지, 어렵게 선지를 만든다면 방금 했던 관계 짓기 때문에 오답으로 향할 수도 있다.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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