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리논증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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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추리08
차원의 구획, 대립항, 공/차 범주가 주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둘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차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경우 앞선 행위의 제소기간이 지난 차원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여기에서, 앞선 행위와 후속 행위가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차원 / 앞선 행위와 후속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차원 이 존재한다. 이에 구체진술로서 예시를 제시한다. 앞의 경우는 무효가 아닌 차원. 취소소송이라고 하니, 취소 차원이었다면 마지막 문단은 무효차원에 해당한다. 무효에 해당한다면, 이전에서 언급한 별개/하나 차원에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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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구체진술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선지. 일반진술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구체진술이 상세히 제시된 이러한 선지의 경우, 구체진술에 힘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비슷한 건 다른 것이다’ 대집행 절차와 대집행의 계고 등은 다른 것인데, 혼동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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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추리09
단어의 실행이 가장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베카리아의 주장으로,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법은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 생명을 빼앗을 권능은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 무정부 상태 / 그런 비상한 상황이 아닌 형벌의 강도, 무섭지만 일시적인 장면의 목격 / 지속성,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동해서 사회에 끼친 피해를 갚아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는 것 후자의 것이 범죄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한다. 즉, 사형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기에 필요하고 정당한 경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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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선지 ㄷ의 경우, 화재 기전 지문과 LINK 할 수 있다.
1) 형벌의 공개집행에 반대한다. => 형벌의 공개집행에 찬성한다고 바꾸면 말이 되는가? / 말이 된다. 반대한다고 할 수 없다. 2) 화재의 기전에 의해 사망하였다. / 불이 탄 시체의 관절과 근육이 굽어져있다. => 화재의 기전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 그렇다. 화재의 기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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