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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추리논증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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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녕이
댓글 0건 조회 28,445회 작성일 23-1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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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추리08

차원의 구획, 대립항, 공/차 범주가 주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둘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차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경우

앞선 행위의 제소기간이 지난 차원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여기에서, 앞선 행위와 후속 행위가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차원 / 앞선 행위와 후속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차원 이 존재한다. 이에 구체진술로서 예시를 제시한다.

앞의 경우는 무효가 아닌 차원. 취소소송이라고 하니, 취소 차원이었다면 마지막 문단은 무효차원에 해당한다. 무효에 해당한다면, 이전에서 언급한 별개/하나 차원에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ㄷ.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관계의 유무’

취소소송의 경우, 별개/하나 차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별개라면 불가능, 하나라면 가능할 것인데,

철거명령/대집행 절차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행위로 인정된다고 구체진술에서 언급한 것도 존재한다.

비용징수/대집행 계고 절차는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행위로 인정된다고 구체진술에서 언급한다.

따라서,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 간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비용징수와 대집행 계고 간의 절차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관계없이’ 이전 부분은 상관하지 않고 이후 부분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ㄴ.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관계의 유무’, ‘관계의 정오’

‘선지 간 비교’

선지 ㄷ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무효 차원이라면, 별개/하나 차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우선 무효차원이 아닌 것을 확인했기에, 별개/하나 차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 중 하나인 대집행 계고 간에는 별개 차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앞선 행위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옳은 선지

 

구체진술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선지.

일반진술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구체진술이 상세히 제시된 이러한 선지의 경우, 구체진술에 힘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비슷한 건 다른 것이다’ 대집행 절차와 대집행의 계고 등은 다른 것인데, 혼동할 위험이 있다.

 

 

16추리09

단어의 실행이 가장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베카리아의 주장으로,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법은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 생명을 빼앗을 권능은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

무정부 상태 / 그런 비상한 상황이 아닌

형벌의 강도, 무섭지만 일시적인 장면의 목격 / 지속성,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동해서 사회에 끼친 피해를 갚아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는 것

후자의 것이 범죄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한다. 즉, 사형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기에 필요하고 정당한 경우가 아니다.

ㄷ.

실행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화재의 기전 LINK’

선지 ㄷ의 경우, 형벌의 공개집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 추론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벌의 공개집행에 찬성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지를 판단해본다.

‘목격’, ‘보는 것’에 의해 공개집행에 찬성한다는 것과 온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반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선지

ㄴ.

내용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범죄자의 습관 교정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벌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것이 추론될 것이다.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논의의 평면’

‘페러프레이징’

국가가 자유를 상실할 기로에 서거나, 무정부상태가 도래하여 무질서가 법을 대체할 때가 아니라면 시민의 죽음은 불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형벌로서 시민의 죽음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선지 ㄱ과 온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옳은 선지

 

선지 ㄷ의 경우, 화재 기전 지문과 LINK 할 수 있다.

 

1)

형벌의 공개집행에 반대한다.

=> 형벌의 공개집행에 찬성한다고 바꾸면 말이 되는가? / 말이 된다. 반대한다고 할 수 없다.

2)

화재의 기전에 의해 사망하였다. / 불이 탄 시체의 관절과 근육이 굽어져있다.

=> 화재의 기전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 그렇다. 화재의 기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1-21 01:19:39 질의응답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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