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리논증 01번_리뷰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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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추리01
‘차원의 구획’, ‘단어의 변주’가 중요하게 사용된 문제라고 판단됨. 대립관계, 공/차 범주화로 구획 ‘페러프레이징’ 파악 직접적인 대립구도를 지문 자체만으로 잡기는 어렵기에 바로 선지로 투입 19추리22, 19추리24와의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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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C에서 언급하는 보편적 권리의 하위 범주에 보편적 인권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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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의 부정/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문제를 접했을 때에는 부정한다고 보았고, 첫 번째 분석을 할 때에는 인권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보았으며, 얼마전 수업에서는 인권은 있지만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하는 제가 이번에 진행한 두 번째 분석 내용이자, 질의입니다.
A의 경우,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볼 수 있는가/없는가 언급하지 않은 경우로 흘러간다면, 1)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이 이데올로기인 것이지, 인권이 이데올로기인 것은 아니다. 2) 보편적 도덕과 보편적 인권은 다른 차원이다. 즉, A는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온전히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보편적 인권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며, 인정하는 지도 확인할 수 없다. 즉 '관계의 유무'에서 소거된다.
언급한 경우로 흘러간다면, 1)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일 것이다. 2) 인권이념이 있다면, 인권이 있는 것이다.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곧 보편적 인권인가? 정리하자면, '인권이념'이 있다면 '인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C의 경우에, 보편적 인권의 확장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A의 경우에도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 인정되는가?
A의 경우에 어떠한 판단기준을 세워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풀이 방법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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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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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이 부분은 수험생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며, 반드시 익숙해지시면 좋겠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대로 둔다' , '그대로 받아들인다'
보편적 인권이란 이데올로기이다.
1) 보편적 인권을 이데올로기로 개념정의했다.
2)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여기서 2)로 넘어가는 순간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 보편적 인권을 이데올로기라고 개념정의했다.
=> 보편적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다. A이다.
->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지 않았다.
무엇인가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차별적 기소란 무엇인가? 차별적 기소란 차별적으로 기소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은 무엇인가 관계를 생성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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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이님의 댓글의 댓글
녕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에 대한 이해 먼저 해보자면,,
지문에서의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을 뜯어서 보았을 때,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 이 있다는 것은 곧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 이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보편적 인권'이 되는 것이겠군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하 부터의 내용으로 제시된 것이
보편적 인권이란 이데올로기이다. => 보편적 인권을 무엇인가(이데올로기)로 말했다(부정하지 않았다)
명확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