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리논증 01번_리뷰 및 질의] > 수강생 Review Section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수강생 Review Section

[2016 추리논증 01번_리뷰 및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녕이
댓글 2건 조회 34,770회 작성일 23-11-16 17:56

본문

 

16추리01

‘차원의 구획’, ‘단어의 변주’가 중요하게 사용된 문제라고 판단됨.

대립관계, 공/차 범주화로 구획

‘페러프레이징’ 파악

직접적인 대립구도를 지문 자체만으로 잡기는 어렵기에 바로 선지로 투입

19추리22, 19추리24와의 링크

ㄷ.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B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을 지키는 것이 인도적 군사개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선지에서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 차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의 근거는 존재하되,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을 지키지 않는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C는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에만 인도적 군사개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선지에서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 차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의 근거는 존재하되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않는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의 경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상 · 표현의 자유’가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 등으로 함부로 관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으로, 언급된 것 이외의 것은 함부로 관계를 짓지 말 것.

옳은 선지

ㄴ.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관계의 유무’

선지에서의 국제법 규정이 있다고 한들, 이는 C를 약화한다고 볼 수 없다.

C를 약화하기 위해서는 1)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않아도 인도적 군사개입이 인정되는 경우, 2) C가 전제한 것들을 부정하는 경우 정도로 좁혀진다.

그런데 선지의 경우 단순히 요건과 한계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기만 하였다. 그 규정을 준수한 차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관계가 없는 선지인 것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고정된 공통 감정’, ‘규범을 내면화’ LINK

‘차원의 구획’

‘지문간 비교’

‘페러프레이징’

C의 경우, 내용적으로 ‘보편적 인권이 확장’을 서술하여,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는 차원이다.

B의 경우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보호해야 하는/최소한의 도덕적 인권’ 즉, 보편적 인권으로 페러프레이징 되는 지점을 갖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는 차원이다. 이는 ‘고정된 공통 감정=보편적 기준’, ‘규범을 내면화=사회화’(19추리22, 24)와 LINK 가능할 것.

 

C에서 언급하는 보편적 권리의 하위 범주에 보편적 인권이 있을 것.

질의

 

A의 부정/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문제를 접했을 때에는 부정한다고 보았고,

첫 번째 분석을 할 때에는 인권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보았으며,

얼마전 수업에서는 인권은 있지만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하는 제가 이번에 진행한 두 번째 분석 내용이자, 질의입니다.

 

A의 경우,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볼 수 있는가/없는가

언급하지 않은 경우로 흘러간다면,

1)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이 이데올로기인 것이지, 인권이 이데올로기인 것은 아니다.

2) 보편적 도덕과 보편적 인권은 다른 차원이다.

즉, A는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온전히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보편적 인권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며, 인정하는 지도 확인할 수 없다. 즉 '관계의 유무'에서 소거된다.

 

언급한 경우로 흘러간다면,

1)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일 것이다.

2) 인권이념이 있다면, 인권이 있는 것이다.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곧 보편적 인권인가?

정리하자면, '인권이념'이 있다면 '인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C의 경우에, 보편적 인권의 확장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A의 경우에도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 인정되는가?

 

A의 경우에 어떠한 판단기준을 세워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풀이 방법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1-21 01:19:39 질의응답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댓글목록

profile_image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이 부분은 수험생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며, 반드시 익숙해지시면 좋겠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대로 둔다' , '그대로 받아들인다'

보편적 인권이란 이데올로기이다.
1) 보편적 인권을 이데올로기로 개념정의했다.
2)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여기서 2)로 넘어가는 순간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 보편적 인권을 이데올로기라고 개념정의했다.
=> 보편적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다. A이다.
->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지 않았다.
무엇인가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차별적 기소란 무엇인가? 차별적 기소란 차별적으로 기소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은 무엇인가 관계를 생성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녕이님의 댓글의 댓글

녕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에 대한 이해 먼저 해보자면,,
지문에서의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을 뜯어서 보았을 때,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 이 있다는 것은 곧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 이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보편적 인권'이 되는 것이겠군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하 부터의 내용으로 제시된 것이
보편적 인권이란 이데올로기이다. => 보편적 인권을 무엇인가(이데올로기)로 말했다(부정하지 않았다)
명확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로캠 커뮤니티 이용규칙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762
어제
746
최대
4,441
전체
704,156
Copyright © lawyers.cam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어반컬쳐랩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419-87-02727 / 대표이사: 정태환 / 주소: 경기 용인시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호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2023-용인기흥-2053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