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리논증 16,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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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추리16
차원의 구획, 단어의 질감, 선지간/지문간 구획이 주요하게 사용된 지문 사실 판단, 당위 판단 간의 구획을 먼저 했어야 하고, 당위 판단의 차원은 사실 판단 ‘이후에’ 발생한다는 차원,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를 알아둘 것. (1)~(3)까지 논증이 제시되는데, 어떤 것이 사실 판단인지 당위 판단인지에 대해 곧바로 판단하는 것보단, 제시되는 바가 있는지 확인한다. 바로 뒤에, 사실로부터 시작해 당위를 최종 결론으로 이끌어 낸다고 하였으니, 우선 (1)은 사실 판단 차원, (3)은 당위 판단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경우, (2)의 구획은 ‘단순히 연극의 대사나 문법책의 예문을 읊은 경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사실 판단 차원으로 포섭시키려 하였으나, B에서 명확하고 온전하게 (2)를 구획하고 있기 때문에, (2)의 구획을 우선 비워둔다. 명확하고 온전한 구획이 아니기 때문이다. B의 경우, (2)로부터 (3)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그 도출을 위해 사실과 당위를 연결해주는 암묵적 전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한다. 이말인 즉, (2)는 사실이고 (3)은 당위라는 것으로, 이를 연결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암묵적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고 온전하게 제시해주는 것을 기반으로 A에서 (2)의 구획과 비교를 할 수 있다. C의 경우, (2)가 당위가 되면 (3) 당위와 연결하는데에 문제가 없지만, (2)가 당위가 아니라면, 즉 사실 판단 차원이라면, (3) 당위로 연결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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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A에서의 (2) 경우는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를 판정하는 것은 지문간/선지간 비교인 것인데, B의 경우 (2)를 명확하고 온전하게 제시하였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함수는 하나’에 의거하여, B의 경우 정도가 되어야지 제시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삼아 A의 (2) 경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
18추리14
‘차원의 구획’, ‘실행’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립관계에 대한 지문으로, 공/차 범주화도 판단. 갑의 경우, 존재하는 차원/존재하지 않는 차원으로 나누어 존재하지 않는 차원에 해당할 경우,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존재하는 차원은 원인이 될 수 있는 차원/존재하지 않는 차원은 원인이 될 수 없는 차원이 된다. 따라서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을의 경우, 원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결과도 일어나지 않게 된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언급한다. 이를 반대해석 하자면, 원인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원인이 될 수 없는 차원이 될 것이다. 병의 경우, 원인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언급한다. 즉, 결과 이전에 원인이라 추정되는 어떤 사건이 존재할 때에만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언급을 통해, ‘전제조건+α’를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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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선지 ㄷ의 경우, 빈출되는 유형이라는 느낌이 온다. ‘조건 일부의 충족을 전체의 충족으로 봄’ 유형으로 LINK하고, 해당 선지를 원형으로 삼는다. 선지 ㄴ의 경우에도 빈출되는 유형이다. 이를 실행하는 차원의 유형인데, 이는 따로 LINK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실행하는 선지로서 기억해둘 것. |
18추리15
형식논리학을 최대한 자제할 문제라 수업에서 들었으며, 형식논리학의 자제로 풀 수 있는 문제임은 확실하다. ‘일상적인 조건문’은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 ‘1번 활주로와 2번 활주로 중 하나를 통해서만 이륙할 수 있다’를 아는 차원과 모르는 차원 정도를 구획하고 문제에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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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내용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문제가 풀렸던 것이지 형식적인 구획은 아직 부족하다. 선지 ㄱ의 경우, 형식논리학으로 딜레마 규칙을 적용하면 쉽게 도출되긴 한다.. 형식논리학의 적용을 최대한 자제할 문제라고 수업에서 들었지만, 해당 문제는 형식논리학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중에 다시 분석해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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