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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추리 논증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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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2025LEET
댓글 0건 조회 37,644회 작성일 23-1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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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추리 논증 3]

경중에 따라:기준

태형, 장형, 유배형, 교형, 참형의 5등급으로 한다. 어느 쪽이 더 경한쪽(중한쪽)인지 판단 불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가 유배형 이하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속죄금만을 징수한다. 예외 차원 언급하고 있다. 원칙-예외. 예외 차원 기억할 것. 속죄금의 요건( 나이 조건과 유배형 이하) 성립하면 속죄금만 징수한다.

감경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외국에 금지 물품을 몰래 판매한 자는 장형에 처하고, 금지 물품이 금, , 기타 보석 및 무기 등인 경우에는 교형에 처한다. 이를 통해 장형<교형 임을 알 수 있다. 밀매의 하위차원으로 그냥 물품인 차원, 그냥 물품 아닌 차원.

신하A: 71세 보는 순간 나이 확인하고 속죄금 예외 차원 생각해야한다. 하지만 못하고 ㄷ 선지 틀렸다. 몰래 소지한 것은 몰래 판매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하A는 장사신을 밀매죄로 판단하고, 은이었기에 교형으로 처벌할 것을 주장. ㄱ선지의 범죄를 준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한다는 논거는 규정이 있는 차원을 주장하고, 준비한 자에 대한 법 적용이 없음에도 법 적용을 하자는 ㄱ은 규정이 없는 차원이기에 ㄱ을 약화시킨다. ㄱ 선지 정답.

신하B: 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가 아니다-밀매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운자를 행한자와 같이 모반죄로 처벌한 판결은 같이 처벌하지 말자는 B가 아니다. 같이 처벌하자는 A와 같다.  따라서 B의ㄴ에 나올 수 없다. A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다. ㄴ선지 오답.

 

+'모반을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모반죄 형벌을 감경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밀매죄는 밀매를 준비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밀매죄 적용했을 시의 형벌인 교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결이 있다면 유추 적용가능하다. '

이 말은 밀매(모반)를 준비하는 것을 밀매죄(모반죄) 형벌 감경해서 처벌한 판례가 있다면 유추적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의판례에는 뭘 준비한 자를 다룬 판례(미수)가 나와야 하는데 ㄴ선지는 모반을 도운자에 대한 판례(공범)가 나왔기 때문에 싱글-멀티플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차원이 다르다. ㄴ선지 오답. <이건 시험장에서 생각해 내기 어려울 것 같다.>

국왕은 금지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외국으로 가다가 국경을 넘기 전에 적발된 자는 밀매죄의 형에서 1단계 감경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하자고 주장한다. 장사신은 이 규정에 적용되고 밀매죄의 형 교형에서 1단계 감경하여 유배형이 되는데, 장사신은 70세 이상이고, 유배형 조건에 만족하여 속죄금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여 속죄금만을 징수받게 된다ㄷ선지 오답. <실행 연습이 필요하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1-22 20:14:25 질의응답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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