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리논증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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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추리05
차원의 구획이 주요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문 X국에서는 개명 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삼항대립관계 A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위험이 없는 경우로 차원을 구획할 수 있으며, 이름을 변경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언급한다. 이름에 대해 의사와 상관없는 경우/상관있는 경우로 차원을 구획할 수 있을 것인데, 의사와 상관없는 차원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즉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의 경우, 이름을 바꾸는 것이 사회적 질서나 신뢰에 영향을 주는 차원/주지 않는 차원으로 구획할 수 있을 것이고, 영향을 주지 않는 차원의 경우에만 개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그 주체는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C의 경우, 줄기/가지 진술의 가지진술로서 A와 B의 의견에 대해 긍정하되, 부작용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주장’과는 달리, 본인의 입장을 견지한 경우이긴 하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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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선지 ㄷ의 C의 경우, 기준만 있으면 찬성할 것이지, 기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유사한 문제로, 보편적 인권(16추리01), 차별적 기소(20추리03)이 있다. 이들은 전부 ‘~가 있다.’로 끝날 뿐이지, ~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차원에 대해 서술할 뿐인 것이다.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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