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8번
페이지 정보
본문
2016추1
- POINT : 놓친 부분, 문제에서 기존과 배경지식 차원상 정도의 차이
∙ 전형적인 함수형 문제라고 생각함. 원칙/예외 구획에 예외의 경우 어떠한 조건을 충족한 뒤 생각해보는 지문이었음. |
∙ 너무 많은 차원을 구획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됨. 진짜 논의의 평면적 단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것을 설정해야 할 것 같음. (의식적으로) |
∙ 문단, 문장 내의 첫 조사를 조심히? 유심히 볼 여지가 있었던 지문들이었음. 그러니까 만약,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 와 같은 문단의 첫 조사로 함수가 구획됨. |
|
- WRONG : 처음 풀이 사고 과정 및 어디서 잘못 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지문 |
첫문단에서 독립적/연속적 -> 원칙/예외의 구획으로 설정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함. 독립/연속에 매몰되면서 그냥 행위와의 관계에 주목해야 겠다고 생각함... -> 여기서는 원칙/예외가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앞서 푼 1번 지문와 비슷한 구도임. 둘째문단에서는 원칙의 구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선/후-> 독립관계’인점만 구획함. 다음으로 ‘그러나’라는 조사를 봤을 때 예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야 함. 연속적 -> 완성 -> 선행위 하자 -> 이를 원인으로 후 행위 무효 가능 이라고 구획했어야 했음... 셋째문단에서는 정말 중요한 한 단어 ‘스스로’라는 단어를 흘려읽음..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다. 흘려 읽지 않았다면, 자체위반/자기위반으로 구획해서 자체위반은 독립적/자기위반은 ~독립적으로 구획할 수 있었음. 마지막 문단에서 중대n명백n무효 -> 독립/~독립 불문 -> 후행위 무효 라고 잘 본 것 같음, |
-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ㄱ |
철거명령에 하자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니라면,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철거명령의 하자를 대집행 계고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이부분을 철거명령/대집행계고 를 다른 행위 선과 후로 보아서 대응해서 푼 것 같음. |
이는 원칙/예외 구획으로 사용하여 원칙의 경우 어떠한 함수가 사용되는지 알았어야 함. 이부분을 구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푼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됨.... -> 그래서 결국 이 선지는 원칙의 구획으로서 독립적 행위로 보아 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ㄴ |
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철거명령의 하자를 대집행 계고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관계없이에 매몰됨... 앞 부분의 조건들을 생각하느라 뒷 부분의 조건을 보지 못함. |
ㅇ선지는 어떤 구획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했음. 마지막 구획에 해당하는데, 철거명령 자체가 무효이고, 무효라면 무효조건을 만족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행위의 독립/~독립은 불문하고 -> 그대로 후행위가 무효가 된다. 로 대응시키고 실행시켰으면 금방해결되었던 문제였음. |
ㄷ |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상의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비용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집행계고행의의 하자를 비용징수 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이부분은 철거명령과 대집행에 초점이 가지 않고,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 그 자체 안의 요소에 초점이 감. 선행 요소의 하자로 후행 요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
- 이전글[2016학년도 추리 논증 8번] 23.11.24
- 다음글2016추1 23.1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