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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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추1
- POINT : 놓친 부분, 문제에서 기존과 배경지식 차원상 정도의 차이
∙ 차원구획이 중요했던 지문이었음. 그러니까 대응형이기 보단 함수형 지문인 것 같았다. |
∙ 각 견해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었어야 했음. |
∙ 보기에서 약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지문 |
변주의 범위를 넓혀보는 문제가 되었음. |
- WRONG : 처음 풀이 사고 과정 및 어디서 잘못 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A : 보편적 도덕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목적은 침략이다.로 단순하게 생각함. 그래서 A는 보편적 도덕을 인정하는 차원인지, 부정하는 차원인지를 생각해봤어야 했다. B : 존중 - 최소/~존중 - ~최소로 생각하는 추리논증에서는 해서는 안 될 차원을 구획함. 이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원칙/예외라는 논의의 평면으로 차원을 구획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원칙: 존중/ 예외: ~존중 예외의 경우 군사적 개입 가능 C : 보편적 권리로 간주되었던 역사 -> C는 애초에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 전제로 하고 마지막 문장으로 ‘인도적 군사개입은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다.’로 끝냄. |
-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ㄱ |
A와B는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지만 C는 인정한다. -> A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함. 그러나 B를 기점으로 B는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는 차원으로 생각하여 틀렸고, C는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
차원을 보펀젹 인권이 존재/~존재 차원으로 크게 분류해봤어야 했음. 선지가 쉬워서 선별가능했기에... 문제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음. |
ㄴ |
만약 “어떠한 국가도 다른 규정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주권국가를 침략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C를 약화한다. -> 읽고,,, C를 약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봄. 이유는 규정이 있긴한데, 이러한 규정이 실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화는 절대 아니고, 그나마 약화도 강화도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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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예외가 있다. 라는 반례가 나타나야 함. 으로 생각하고 있음. 약화하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음. |
ㄷ |
B와C는 어떤 국가가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근거만으로는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보편적 인권의 변주와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의 변주로 생각하다가 결국 모두 보편적 인권의 변주인데, 그 변주의 가능범위를 생각해보는 선지였음. 결론은 B와C모두다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B는 존중하지 않는 경우 예외/ C의 경우는 국제법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 -> 그러므로 변주의 양상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이점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였던 선지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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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점은 약화하는 방법이 견해에서 제시된 사례나 원리에 반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약화하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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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이니에스타님의 댓글
서초동이니에스타 작성일저도 이 문제를 풀다가 조금 전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혹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A는 보편적 도덕 인정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설명하셨을까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