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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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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주대
댓글 1건 조회 19,997회 작성일 23-11-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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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추1

- POINT : 놓친 부분, 문제에서 기존과 배경지식 차원상 정도의 차이

∙ 차원구획이 중요했던 지문이었음. 그러니까 대응형이기 보단 함수형 지문인 것 같았다.

∙ 각 견해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었어야 했음.

∙ 보기에서 약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지문

변주의 범위를 넓혀보는 문제가 되었음.

 

- WRONG : 처음 풀이 사고 과정 및 어디서 잘못 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A : 보편적 도덕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목적은 침략이다.로 단순하게 생각함. 그래서 A는 보편적 도덕을 인정하는 차원인지, 부정하는 차원인지를 생각해봤어야 했다.

B : 존중 - 최소/~존중 - ~최소로 생각하는 추리논증에서는 해서는 안 될 차원을 구획함. 이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원칙/예외라는 논의의 평면으로 차원을 구획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원칙: 존중/ 예외: ~존중

예외의 경우 군사적 개입 가능

C : 보편적 권리로 간주되었던 역사 -> C는 애초에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 전제로 하고 마지막 문장으로 ‘인도적 군사개입은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다.’로 끝냄.

 

-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A와B는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지만 C는 인정한다.

-> A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함. 그러나 B를 기점으로 B는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는 차원으로 생각하여 틀렸고, C는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차원을 보펀젹 인권이 존재/~존재 차원으로 크게 분류해봤어야 했음. 선지가 쉬워서 선별가능했기에... 문제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음.

만약 “어떠한 국가도 다른 규정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주권국가를 침략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C를 약화한다.

-> 읽고,,, C를 약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봄. 이유는 규정이 있긴한데, 이러한 규정이 실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화는 절대 아니고, 그나마 약화도 강화도 아닌 것?

 

약화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예외가 있다. 라는 반례가 나타나야 함. 으로 생각하고 있음. 약화하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음.

B와C는 어떤 국가가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근거만으로는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보편적 인권의 변주와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의 변주로 생각하다가 결국 모두 보편적 인권의 변주인데, 그 변주의 가능범위를 생각해보는 선지였음. 결론은 B와C모두다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B는 존중하지 않는 경우 예외/ C의 경우는 국제법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

-> 그러므로 변주의 양상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이점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였던 선지였음.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약화하는 방법이 견해에서 제시된 사례나 원리에 반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약화하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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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이니에스타님의 댓글

서초동이니에스타 작성일

저도 이 문제를 풀다가 조금 전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혹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A는 보편적 도덕 인정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설명하셨을까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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