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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추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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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주대
댓글 0건 조회 15,980회 작성일 23-12-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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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추2

- POINT : 놓친 부분, 문제에서 기존과 배경지식 차원상 정도의 차이

지문에서의 구획과 선지에서의 구획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했던 문제.

논의의 평먼적 단어 축적이 부족했던 지문

보이는 것만 봐서 ‘-보다는’, ‘-거나’등 1개 얘기하는 것으로만 봄

차원 간의 관계도 생각해봐야 했던 지문

 

- WRONG : 처음 풀이 사고 과정 및 어디서 잘못 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지문

기본 제시

장애 - 개별 - 대우

견해

갑 : 사전 -> 장애/비장애 -> 사후적 조치

을 : 기본전제: 평등 사전적 조치 -> 결과기준 -> 실현 -> 정당

보기

ㄱ. 청각장애가 갑자기 생겨 성적하락이지만 상급학년으로 진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학생에게 부모가 자비로 수화통역사를 이용하자 성적이 회복되었다면,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갑과 을은 의견이 일치한다.

-> 차원 구획으로 생각함. [장애/비장애]/[비장애 -> 장애]가 되는 구획으로 설정 그에 따라서 갑과 을은 비장애였다가 장애로 되는 차원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았음. 즉, 관계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의견 일치 여부를 볼 필요도 없었다.

ㄴ. 을 견해에 따르면, 청작각애아동들이 수업 이수 후 합격으로 중1과정에서 중2과정으로 진급하는 것을 성공하였을 경우 공교육기관은 이전 제공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서비스 요청을 불허할 수 있다.

-> 평등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결과상 진급을 성공했다는 것을 실현으로 봄. 즉, 단어의 실행을 일부분함. 그에 따라서 사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봄.

ㄷ. 공교육기관은 장애아동이 공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되고 공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학업성취 결과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갑은 거부하나, 을은 동의한다.

-> 갑의 차원은 사후적 조치 차원, 을은 사전적 조치 후 부족하면 사후적 조치 차원 즉, 둘 다 거부할 것으로 봄.

 

-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 지문

전제

사전 조치/사후조치 차원 구획

-> 갑 : 사전조치만 

-> 을 : 사전+사후조치

관계 : 결과를 기준으로 조치의 부족성 판단.

사전은 구획하였으나 사후가 바로나오지 않았음. 지문의 문장을 보고 그저 보이는 것만 생각함. 그에 따라서 논의의 평면적 단어가 도출되지 않았음.

그대로 대응하면 되는 선지. 을과 갑의 차원의 전제는 장애/비장애 간 평등인데, 비장애였다가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법의 해석 차원 문제와 같이 해석을 부정하는 차원 처럼(LINK) 비장애가 장애가 되었다는 것은 무관성이라고 판단했어야 함.

 

단어를 실행하는 선지였음. 을에 따르면이면 을에만 초점이 가고, 그에 따라 모두 진급에 성공하였다는 문장을 보고 ‘모두’, ‘성공’ 결과 기준 성공함. 모든 구성원이 그러므로 추가적인 서비스는 불필요.

관계성의 유무 0

정오의 판단 x

차원의 공통으로 결과를 기준으로 사후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판단함. 단, 을만이 사후적 조치를 취함. 갑은 사전적 조치만을 취하는 차원임. 그에 따라서 학업성취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갑과 을 모두 부정함.

차원 관계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냥 무관하다고 봄.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만을 활용하여 풀이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차원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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