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추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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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추2
- POINT : 놓친 부분, 문제에서 기존과 배경지식 차원상 정도의 차이
지문에서의 구획과 선지에서의 구획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했던 문제. |
논의의 평먼적 단어 축적이 부족했던 지문 |
보이는 것만 봐서 ‘-보다는’, ‘-거나’등 1개 얘기하는 것으로만 봄 |
차원 간의 관계도 생각해봐야 했던 지문 |
- WRONG : 처음 풀이 사고 과정 및 어디서 잘못 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지문 |
기본 제시 장애 - 개별 - 대우 견해 갑 : 사전 -> 장애/비장애 -> 사후적 조치 을 : 기본전제: 평등 사전적 조치 -> 결과기준 -> 실현 -> 정당 |
보기 |
ㄱ. 청각장애가 갑자기 생겨 성적하락이지만 상급학년으로 진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학생에게 부모가 자비로 수화통역사를 이용하자 성적이 회복되었다면,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갑과 을은 의견이 일치한다. -> 차원 구획으로 생각함. [장애/비장애]/[비장애 -> 장애]가 되는 구획으로 설정 그에 따라서 갑과 을은 비장애였다가 장애로 되는 차원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았음. 즉, 관계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의견 일치 여부를 볼 필요도 없었다. |
ㄴ. 을 견해에 따르면, 청작각애아동들이 수업 이수 후 합격으로 중1과정에서 중2과정으로 진급하는 것을 성공하였을 경우 공교육기관은 이전 제공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서비스 요청을 불허할 수 있다. -> 평등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결과상 진급을 성공했다는 것을 실현으로 봄. 즉, 단어의 실행을 일부분함. 그에 따라서 사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봄. |
ㄷ. 공교육기관은 장애아동이 공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되고 공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학업성취 결과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갑은 거부하나, 을은 동의한다. -> 갑의 차원은 사후적 조치 차원, 을은 사전적 조치 후 부족하면 사후적 조치 차원 즉, 둘 다 거부할 것으로 봄. |
-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 지문
전제 |
사전 조치/사후조치 차원 구획 -> 갑 : 사전조치만 -> 을 : 사전+사후조치 관계 : 결과를 기준으로 조치의 부족성 판단. |
사전은 구획하였으나 사후가 바로나오지 않았음. 지문의 문장을 보고 그저 보이는 것만 생각함. 그에 따라서 논의의 평면적 단어가 도출되지 않았음. |
ㄱ |
그대로 대응하면 되는 선지. 을과 갑의 차원의 전제는 장애/비장애 간 평등인데, 비장애였다가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법의 해석 차원 문제와 같이 해석을 부정하는 차원 처럼(LINK) 비장애가 장애가 되었다는 것은 무관성이라고 판단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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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단어를 실행하는 선지였음. 을에 따르면이면 을에만 초점이 가고, 그에 따라 모두 진급에 성공하였다는 문장을 보고 ‘모두’, ‘성공’ 결과 기준 성공함. 모든 구성원이 그러므로 추가적인 서비스는 불필요. |
관계성의 유무 0 정오의 판단 x |
ㄷ |
차원의 공통으로 결과를 기준으로 사후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판단함. 단, 을만이 사후적 조치를 취함. 갑은 사전적 조치만을 취하는 차원임. 그에 따라서 학업성취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갑과 을 모두 부정함. |
차원 관계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냥 무관하다고 봄.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만을 활용하여 풀이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차원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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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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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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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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