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리논증 13,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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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추리13
차원의 구획이 주요하게 쓰인 것으로 판단 1) 좌절시킬 어떠한 환경적 요인도 없고, 2) 갑의 결심도 확고하고, 3) 갑은 한 번 먹으면 절대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 4) ㉠ 경찰도 알고 있고, 5) 갑은 실제로 과속 운전을 하였다. 총 다섯 개의 차원으로 구획할 수 있으며, A의 경우, 단순히 위의 차원을 그대로 사용하여 결론에 도달하며, 즉 사전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다. B의 경우, 3) 차원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으로,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전 처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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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선지 ㄴ의 경우, 형식논리학으로도 풀 수는 있다. 최대한 지양해야 할 지점이긴 하지만, 영 안읽히는 문제에서는 가끔 써도 유용할 때가 있으니 추가 지점으로서만 작성해둘 것. <문제를 조건문화 한다면, (행위 결정 능력 → 타인이 아는 것이 불가능) 이를 대우한다면, (타인이 아는 것이 가능 → ~행위 결정 능력) ㉠의 경우, 경찰이 알고 있다고 했으니,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의 전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행위 결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았을 때, ㉠ 앞에 ‘갑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마음을 되돌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행위 결정 능력이 갑에게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과 양립 불가능하다. 원래의 조건문과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은 동치이므로, 정답인 문제가 될 것이다.>
선지 ㄱ의 경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주식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선지와 유사하다고 느낀다. 해당 선지의 경우에, ~~하면 초과수익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지 ㄱ의 경우에도, 전제가 거짓이라고 해도 A의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가설 및 주장에 대한 전제가 부정된다면, 그가 주장하는 논리의 결과는 따라나오지 않는다. 논리는 약화된다는 것에 유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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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추리18
A의 경우, Not A But B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관적 요소들의 개입이 아니라, 이성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 차원에 대해서만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B의 경우, 특정한 관점에서 감상되어야 한다는 것 즉, 주관의 차원임을 판단했어야 한다. 이를 A와 관계를 짓자면, B에서의 ‘특정한 관점에서 감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곧 인식적 객관성을 갖지 않음을 추론해낼 수 있다. 즉, 특정한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의 페러프레이징 형태임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 ‘특정한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불구하고, ‘일상어의 간과’에 의해 놓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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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선지 ㄱ, ㄷ은 화재의 기전 문제와 LINK가 가능하다.
A와 B의 주장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이 묶어서 봐야하는 문제. 근데, 어차피 이건 선지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부터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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