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리논증 13, 18번] > 수강생 Review Section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수강생 Review Section

[2021년 추리논증 13, 18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녕이
댓글 0건 조회 28,444회 작성일 23-12-04 14:35

본문

 

21추리13

차원의 구획이 주요하게 쓰인 것으로 판단

1) 좌절시킬 어떠한 환경적 요인도 없고, 2) 갑의 결심도 확고하고, 3) 갑은 한 번 먹으면 절대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 4) ㉠ 경찰도 알고 있고, 5) 갑은 실제로 과속 운전을 하였다.

총 다섯 개의 차원으로 구획할 수 있으며,

A의 경우, 단순히 위의 차원을 그대로 사용하여 결론에 도달하며, 즉 사전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다.

B의 경우, 3) 차원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으로,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전 처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ㄷ.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비슷한 것은 다른 것이다’

지문의 사례와 선지의 사례는 대부분의 것이 비슷하지만 하나의 지점에서 다르다. 5) 차원의 여부인데, 지문의 사례에서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것에 반해 선지의 사례에서는 테러를 막았기 때문에 실제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지의 사례에 대해 A는 어떠한 답을 내릴지 선언할 수 없다.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임에 착안하여, 선언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하는 선지로 확인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ㄴ.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B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차원에 대한 진술을 한다. 그러나 그 진술은 곧 4) 차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갑의 사전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지의 내용과 배치되며, 모순되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선지

 

문제를 조건문화 한다면,

(행위 결정 능력 → 타인이 아는 것이 불가능)

이를 대우한다면,

(타인이 아는 것이 가능 → ~행위 결정 능력)

㉠의 경우, 경찰이 알고 있다고 했으니,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의 전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행위 결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았을 때, ㉠ 앞에 ‘갑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마음을 되돌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행위 결정 능력이 갑에게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과 양립 불가능하다. 원래의 조건문과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은 동치이므로, 정답인 문제가 될 것이다.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갑의 사례에 대해서는 4) 차원이 전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A는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4) 차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A의 결론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선지 ㄴ의 경우, 형식논리학으로도 풀 수는 있다. 최대한 지양해야 할 지점이긴 하지만, 영 안읽히는 문제에서는 가끔 써도 유용할 때가 있으니 추가 지점으로서만 작성해둘 것.

<문제를 조건문화 한다면,

(행위 결정 능력 → 타인이 아는 것이 불가능)

이를 대우한다면,

(타인이 아는 것이 가능 → ~행위 결정 능력)

㉠의 경우, 경찰이 알고 있다고 했으니,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의 전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행위 결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았을 때, ㉠ 앞에 ‘갑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마음을 되돌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행위 결정 능력이 갑에게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과 양립 불가능하다. 원래의 조건문과 대우했을 때의 조건문은 동치이므로, 정답인 문제가 될 것이다.>

 

선지 ㄱ의 경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주식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선지와 유사하다고 느낀다. 해당 선지의 경우에, ~~하면 초과수익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지 ㄱ의 경우에도, 전제가 거짓이라고 해도 A의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가설 및 주장에 대한 전제가 부정된다면, 그가 주장하는 논리의 결과는 따라나오지 않는다. 논리는 약화된다는 것에 유념할 것.

 

 

21추리18

A의 경우, Not A But B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관적 요소들의 개입이 아니라, 이성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 차원에 대해서만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B의 경우, 특정한 관점에서 감상되어야 한다는 것 즉, 주관의 차원임을 판단했어야 한다. 

이를 A와 관계를 짓자면, B에서의 ‘특정한 관점에서 감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곧 인식적 객관성을 갖지 않음을 추론해낼 수 있다. 즉, 특정한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의 페러프레이징 형태임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 ‘특정한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불구하고, ‘일상어의 간과’에 의해 놓칠 수도 있다.

ㄷ.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조건문을 역으로 제시하여 오답’

‘선언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하기’

‘다른 원인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

선지가 역으로 제시되었다면 정답이었겠지만, 아니기에, 선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들, 인식적 객관성을 가질 수도/가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ㄴ.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차원의 구획’

‘단어의 실행’

‘페러프레이징’

‘일상어의 간과’

주관적이라는 것 자체는 곧 특정한 관점이라는 단어로 페러프레이징될 수 있다. 즉 B의 의견에 대해 A는 인식적 객관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조건문을 역으로 제시하여 오답’

‘선언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하기’

‘다른 원인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

선지가 역으로 제시되었다면 정답이었겠지만, 아니기에, 선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들, 그 작품에 전제로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수도/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선지 ㄱ, ㄷ은 화재의 기전 문제와 LINK가 가능하다.

 

A와 B의 주장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이 묶어서 봐야하는 문제.

근데, 어차피 이건 선지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부터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로캠 커뮤니티 이용규칙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623
어제
746
최대
4,441
전체
704,017
Copyright © lawyers.cam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어반컬쳐랩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419-87-02727 / 대표이사: 정태환 / 주소: 경기 용인시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호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2023-용인기흥-2053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