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 20년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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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20년 6번
POINT : 놓친 부분, 문제의 변하지 않는 정신, 내가 깨달은 것, 선생님이 말해준 포인트, 무엇이 중요한지
➕ 차원구획하기 (주체 차원에서) : 검사 // 회사 → 검사(구속기소) // 회사 (해고) ➕전체가 설정됨 : 구속기소와 해고를 둘러싸고 논쟁함 (두 가지만 있고, 그것은 구분해야함. 다름) ~ 두 가지 엮어서 단어 실행 잘하기 ➕판단 불가한 선지에 대해서 단정하는 선지 구분해내기. ➕관계를 함부로 설정하지 않는다 (불이익하다 처벌의 결과 ) |
- WRONG : 처음 풀이 사고 과정 및 어디서 잘못 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ㄷ을 판단할 때, 위배된다는 일상어의 표현의 간과가 있었음-> 강화약화처럼 확실하게 형식적 변수 대응 포인트 만들어내야함. (정) 수사과정에서 유죄 의심되면 구속기소 // 재판과정에서 ~ : 시간적 변수가 다르다고 생각했음. -> 그러나, 정이 말한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형식변수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그 곁가지에서 추출한 것 같음.. (을) 그저, 피고인이 입증하는 것이 어렵겠지~ 라는 차원에서 불이익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함. 이는 법학사고 아님. (입증책임있는 것이 불이익할수도 유리할수도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ㄷ에서는 처벌을 말했고, 을에서는 불이익을 말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구분해내지 못함. 판단불가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의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임. |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 선택할때 다른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왜 결과가 같을까.
지문 |
검사 // 회사 차원으로 구획하고, 이어서 나오는 논의인 구속기소와 해고를 구분지으면서 읽어야함, 개별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같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됨) ~ 이항관계형 지문구조 읽을때 처럼 구속기소가 나오면 검사차원으로 대응시키기 -> (매개변수 같이 생각하기) 대응시키는 순간, 차원이 구획되면서 선지 판단용이해짐 |
ㄱ |
규정이 없다 : 위배할 대상조차 없다! |
ㄴ |
재판전에 공개하여 : 시간적 논의의 평면적 단어임. / 정은 재판과정에 대해 말함 |
ㄷ |
ㄷ: 재판과정 피고인 증명 x -> 처벌 0 정 : 재판과정 검사 증명x -> 처벌 x 을 : 전 과정 형사절차상의 불이익 없어야. 무죄추정원칙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 달랐음. 정과 비교했을 때에는 주체가 다르고, 증명여부와 다르게 처벌 결과가 다른 가능성도 있음 (증명했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 을과 비교했을 때에는, 불이익과 처벌을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비교포인트가 나뉘어지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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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연결 16년 6번 (이혼 연금수령)& 19년 22번 (미적판단 피지배)
-자의적으로 관계를 설정하지 말자.
✅실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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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판단하면서 다른 가능성까지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보임
-> 주어 차원, 그대로 주어, 객체, 등으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형식적 변수를 대응하는 정도로는 가능할 것 같음
- 위배라는 일상어에 넘어가서 느낌대로 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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