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19년도 추리논증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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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함)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유통범죄’뿐 아니라 마약류의 단순 ‘사용범죄’까지도 형벌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갑과 을은 이러한 자국의 마약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쟁을 벌였다.
갑1: B국을 여행했는데 B국은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라 깜짝 놀랐어. 대마초의 성분은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어 기분을 좋게 하고, 일단 이를 접한 사람은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잖아. 이러한 폐해를 야기하는 대마초 흡연은 처벌하는 것이 맞아.
을1: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인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형벌의 역할에 맞지 않아.
갑2: 그건 아니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인, 강간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형벌은 필요해.
을2: 그 위험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타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독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잖아. 중독은 치료와 예방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갑3: 중독은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형벌로 예방할 필요가 있어.
ㄱ.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을1의 주장은 약화된다.
ㄴ. 자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갑2의 주장은 약화된다.
ㄷ.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조하며 형벌을 가하지 않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을2의 주장은 약화된다.
A국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함)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유통범죄’뿐 아니라 마약류의 단순 ‘사용범죄’까지도 형벌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함)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①마약류라는 상위차원 아래에 하위차원의 구획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②마약류 아래의 하위차원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3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중 특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다른 하위차원이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라고 했으므로, 마약을 제조하는 차원과 마약을 판매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ㄱ.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을1의 주장은 약화된다.
ㄱ.을 틀렸거나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ㄱ.의 해결을 위해 을1의 주장이 약화되는지 아닌지에 에너지(관계의 정오)를 먼저 투입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을1에서 피해를 받는 대상은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했으므로 1명(single)이지만, ㄱ.에서 피해를 받는 대상은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이므로 여러 명(multiple)입니다.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면 신체 손상이야 자신 1명에게 발생하긴 했지만, 전쟁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1명에게 발생한 신체 손상이 전쟁 병역기피에 미치는 피해를 받는 대상은 single 차원이 아닌, multiple차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ㄱ.이 틀렸으므로 실전에서는 ③,④,⑤ 가 정답에서 제외되고 ①, ②만 남을 것이므로 ㄴ,ㄷ 중 한 선택지만 판단하면 문제해결이 끝납니다(실전 선택지 제거방식).
갑2: 그건 아니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인, 강간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형벌은 필요해.
ㄴ. 자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갑2의 주장은 약화된다.
갑2가 주장하는 것은 1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①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다.
②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인, 강간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벌이 필요하다.
ㄴ.에서 ‘경우에만’, ‘만으로’에 밑줄 친 이유는 영어로 only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해당되는 차원, 해당되지 않는 차원으로 차원을 구획하는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들입니다. ‘안 된다’에 밑줄 친 이유는 ‘된다/안 된다’차원으로 차원을 구획하는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밑줄친 부분 위주로 ㄴ.을 다시 읽어보면 ㄴ.은 ‘자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면 갑2는 약화된다’는 말입니다. 갑2의 2가지 주장 중 두 번째 주장 ‘②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인, 강간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벌이 필요하다’는 말은 ㄴ.식으로 표현하자면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과 같으므로 ㄴ.은 맞습니다.
ㄴ.이 맞으므로 답이 ①임이 확정되므로 실전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 여기까지만 푸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위해 ㄷ.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ㄷ.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조하며 형벌을 가하지 않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을2의 주장은 약화된다.
‘②중독은 처벌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가 ‘벌을 가하지 않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을2의 주장이 약화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ㄷ.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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