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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기출문제 분석

핵심원리 제1강 02 차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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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례형문제
댓글 0건 조회 7,050회 작성일 23-09-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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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번 문제의 적용

오늘은 좀 와 닿지 않을 수 있더라도 제가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그 해당 부분에 줄을 쳐보시든가 해보시면은 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X국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

일단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시험 현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첫줄 부분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해당 문장 중 ‘갖고서’에 줄을 쳤습니다. 왜 갖고서에 줄을 쳤느냐. 여러분이 이걸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by’나 ‘with’ 와 유사할 겁니다. 즉, 영어에서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의미를 전치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사실 고맥락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습득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사실 적성형 시험을 접근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논증 문제의 정답 판별기준은 그런 맥락적인 요소가 아니라 형식적인 요소로서 객관적인 요소들입니다. 제가 ‘갖고서’에 줄을 친 이유는 ‘갖고서’ 앞에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측면의 정보를 제시한 적이 있구나를 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갖고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오면 ‘갖고서’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지라는 부분을 다시 보게 되겠죠.

X국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모든 행정 영역에서 행정의 내용을 법에 미리 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으로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행정 영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에 관해 견해의 다툼이 있다.

그 다음, ‘모두’, ‘한하여’, ‘법으로써’에 줄을 쳤습니다. ‘모두’에 줄을 친 이유는 논의의 평면을 구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라는 단어를 보고 문제 속에서 제시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경우, 일부라는 예외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의 의미입니다.

어떤 논의의 평면이란 논의를 하게 되는 공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모두, 즉 전부와 일부라는 구획을 짓는 형식을 설정하고, ‘모두’라고 하면 예외가 없겠네, 하나의 통일된 논의의 영역만 존재한다는 사고의 스위치를 한번 껐다,켰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경우는 상위 논의와 하위 논의를 구획짓는 ‘차원’ 이라는 형식적 장치를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주로 형식적으로, 상위 차원과 하위 차원을 구획하는 표지들은 당연하게도 A의 B라는 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① 남성과 여성 역시 사람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인 거잖아요. ②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 등과 같은 구획도 그러하죠. 즉, 앞에 있는 수식어들을 통해서 상위차원의 개념들이 하위 차원의 개념들로 구획됩니다.

<A의 B 표현을 통한 상위차원과 하위차원의 구획 예시>

상위차원 (B)

하위차원

A의 B

하위차원

~A의 B

사람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

권리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

법학

민사법

형사법

이후 ‘법으로서’ 역시 사실 ‘방법’이라는 형식을 체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미리’에 줄을 친 이유는 또 ‘시간’이라는 논의의 평면에 줄을 쳐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해당 부분에만 줄을 치고 이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수의 수험생분들이 특히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텍스트의 모든 부분을 눈에 또렷히 발라 다 외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경우, 정보 자체를 암기했냐를 물어보지 않고, 활용하는 유형들의 경우 상당히 취약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정보를 대응하여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재조립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시 돌아가, 주요 형식적 변수들을 다시 주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게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토익 시험이라면 누구나, 미리(already)와 같은 부사나, by, with, without과 같은 전치사를 통해서 시간, 장소, 관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자면

Whenever S + V

S+V와 관련된 절은 항상 S가 V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네

always로, 즉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겠네

Without / with, S+V

전치사 뒤에 있는 요소와, S는 V하는데 관계가 없/있 겠구나

-> 그런 서술이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겠네

“다른 단어로 페러프레이징된다면, 나는 해당 문장의 이 표현, 이 구절에 와서 대응해야지”

⇛ 행동요령으로는 따라서 다시 돌아오기 편하기 위한 장치를 밑줄 등을 통해 만들어야지!

일 겁니다. 왜 전치사와 같은 부분에 줄을 치지라고 하면 영어 문법 시험이나 영어 독해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줄을 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법학적성시험 역시도, 사실 객관화된 시험이기에 형식적인 요소로서 문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제가 논의의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냐

제가 추가자료[해당 장 말미 첨부 : <논의의 평면/ 차원의 구획들> : 밑줄 포인트의 추가]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변수들은 한 20개의 영역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차근차근히 수업을 통해 기출문제를 풀어가며 혼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즉, 원리의 습득 이후, 변수 적용과정을 반복하여 스스로 시험장에서 바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체화시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밑줄의 용도 역시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줄이란, 다시 읽게 된다면 그 밑줄 친 부분을 시각적 장치로 만들어 다시 돌아와 대응할 때, 빨리빨리 스케닝을 하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즉 밑줄의 용도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장치이지 내가 줄을 치고 싶은데에서 줄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개인의 상황에 따른 밑줄의 개량은 있을 수 있지만, ① 다시 한 번 나중에 다시 오기 위한 목적성 아래, ②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효율성 있는 개량화된 개인만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이 밑줄은 언어 이해에서 특히 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A :자유권, 재산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의 자율에 맡겨둘 수 없고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행정부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럼 아래 견해 부분으로 와서 저는 “자유권 재산권 등” 표현 중에서 저는 에 줄을 쳤습니다. 왜 이상한 데다가 줄을 치고 있느냐. 사실 등 앞에 있는 건 예시죠. 그럼 제가 토플 토익으로 다시 비유하자면, For example 표현이 제시되면, 여러분은 뒷 부분은 사례가 나오는구나, 해당 부분은 빨리 읽을거고, 문제화되면, 나중에 여기 해당 정보들이 맞느냐를 확인할 것입니다.

즉, 자유권 재산권에 해당하는 예시가 뒤에 선택지에서 제시되면, 이 문장으로 와야겠구나라는 위치적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등에 줄을 친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밑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오기 위한 장치임을 강조드립니다.

이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없고’ 부분에 줄쳤고 하지만 이후에 / 로 구획을 한 뒤에(차원 구획), 제한하지 ‘않고’ 부분과, ‘되는’, ‘없어도’에 줄을 쳤습니다.

상위차원 (B)

하위차원

A의 B

하위차원

~A의 B

행정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

사실 밑줄이나, 박스 등과 같은 도식화된 표현을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에 표시하곤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의 개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A의 B라는 표현을 통한 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형식 자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외연을 줄이고 범위를 지칭할 때 수식어 A의 B라는 표현을 통해서 논증의 틀을 규정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는 행정이라는 상위 차원의 개념이 있고, 만약 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면, 더 자세히는 어차피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하고, 하위 차원에 두 가지 영역을 구획해 놓았다는 형식 자체가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양해야 하는 풀이방법은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 부분을 외우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수험생들에게 발현되는 오답양상 중 하나는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석하여 풀 때 틀리는 현상입니다.

ㄱ.A에 따르면, 법에 시위 진압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 교통 편의를 위해 시위를 진압할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부는 집회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시위진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ㄱ.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밑줄을 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수는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 ‘진압할 필요성의 유무’입니다. LEE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 변수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에 집중합니다.

A의 설명 부분에서는 행정의 하위 차원으로 ‘제한하는 행정’ 영역과 ‘실현하는 행정’을 구획했었는데, 해당 설명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사례로 제시되었던 자유권 재산권 가운데, 자유권이 선택지에 제시되었으며, 자유권을 제한할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변수들 즉, ‘편의를 위해’, ‘시위가 진압할 필요’ 등은 A가 말한 변수가 아닙니다. 이렇듯, ㄱ. 선택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익숙하셔야 될 오답생성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없는 것을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입니다. 즉, 기준이 아닌 걸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 구성방식은 리트 논증형 문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B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수 있는 행정의 자유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이 법에 근거할 때 행정기관의 자의가 방지되고 행정작용의 적법성이 확보되므로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ㄴ.B에 따르면, 구호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부는 재난 시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지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B.와 ㄴ.선지를 보시죠. 법적 근거 없이 부분 등 위와 같이 밑줄작업을 하였습니다. 아까 A. 입장의 경우, 행정이라는 상위 차원에 2개의 하위 차원을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은 행정에 대해서 그냥 나누지 않고, ‘모든’이라는 논의의 평면적 단어를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ㄴ.선지의 경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저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이면 곧바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형식이며, 구호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적 판단이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유무 등은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C :이 원칙을 모든 행정 영역에 무조건 적용하기보다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사전에 그 근거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번에는 행정이라는 상위의 차원이 이제는 A의 B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위차원을 구획하고 있습니다.

상위차원 (B)

하위차원

A의 B

하위차원

~A의 B

행정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A의 B라는 표현을 택하긴 했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이런 일상어로 변수화하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EX. 2013 추리논증 32번. 우리 몸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상어의 간과’라는 표지를 만들어 의식적으로 변수화하려는 작업을 했습니다.

p.s

해당 문제의 경우 함수형 문제로서 함수형 문제의 경우, ①함수를 발견하는 과정과 ②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있습니다. 대다수의 수험생이 표를 그리거나, 계산하는 등 함수실행과정 자체에 주목을 하나, 오히려 문제 풀이는 함수를 발견하는 자체에서 정답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EX 2018. 추리논증 34. p53 단백질 문제. 본 문제 역시 A의 B를 통한 일상어 변수화가 출제의 핵심이었습니다).

ㄷ을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개인과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일 경우 무조건 사전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지를 보니, 다시 한번, 권리를 제한하냐 하지 않느냐와 같이 기준이 아닌 것을 기준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으며(관련 없는 것을 관련있다고 하기), 해당 선지는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한 문제이지만, 본 문제는 실제 시험장이라고 하면 시간을 줄여야 하는 문제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고 방식이 언어와 추리의 모든 근간이 됩니다. 또한 법학적성시험 준비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 사고방식과 수업에서 활용할 상당수의 개념표지어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을 그대로 적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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